상황이 어떠했을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연차 차감 아닌가요?
일단 퇴사사유에 해당 없으니 명확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혼자서 힘드시면 노동청 지역 담당관에게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퇴사 그렇게 쉽게 처리할수있는부분 아닙니다;;
쓴이께서 이런질문을 하실정도라면... 심각하네요 ㅜ
사유가 안됨
하지만 생리로 인한 조퇴및휴가 저출이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국한 되어 사용 했다면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 할수 있읍니다.
말도안되네요
당연한 생리현상인되요
조퇴했다고불이익받을수는
없는일
대한민국에서는있을수없는것입니다
퇴사사유가절대로이루어질수없으므로
신고조치취하세요
아니요 . 연차로 사용하시면 되시구요
회사내부에 생리휴가 있다면 그걸로 사용하셔 됩니다.
해당건은 내부규정에 따르시면 되십니다.
이건으로 퇴사는 안되지만, 매달 마다 매번 그러시면 아마 회사 측에서는... 비효율성으로 보여져서..
딱히 좋게 보지는 않겠지요...
대부분은 진통제 먹으면서 일해요
진짜 응급실 가지 않는 이상...
차라리 일하다가 쓰려져서 실려 가는게 낫거든요
그럼 아.. 저거 진짜 구나.... 믿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