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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시 서약서 내용..

조회1,108
22.07.11 수정

서약서 내용 중,

회사의 허락 없이 동종 업체에 1년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ㅠㅠ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확실히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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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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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차

    서약서는다받아요
    저조항은있지만 대기업이 아닌이상 잘지켜지진않는조항이고
    다른곳에 가서일하되 여기서했던 ㅇ중요한 내용은 말하지 말고
    회사개발코드등 외부 에 공유하지 않아야하구요
    걸리는경우있는데
    회사에 손해를 끼친경우에 법적손해배상을 할수 있어요
    그점만 조심하면될듯

    22.07.1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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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개발자 / 5년차

    이런 서약서 자체가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니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보면됨.

    22.07.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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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A / 18년차

    간단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보안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이상
    동종업계 취업불가 규칙에 따른 판례는
    단 한번도 회사가 승소 한적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가 소송을 한다해도 법원방문
    참고인 조사로 귀찮아 질뿐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대신 회사가 악의를 품으면 소송시 조사등의 이유로 새로 취업한 회사를 빠지게 되니까 그회사에서 안좋아 하겠죠

    22.07.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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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관리자 / 10년차

    인사관리 및 채용담당 경험으로 조언드립니다.
    서약서의 내용을 반영하는 기업들은 상당부문 많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제조,생산업/판매업/it계열 들은 회사 내부의 영업 노하우나 프로세스 정보에 대한 유출을 막고자
    해당 부문에 대한 정보가 경쟁회사나 타국에 밀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체결 시 해당 부문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정보의 내용이 중요하면 할 수록 해당 부분의 서약서 내용의 위력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고하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져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2.07.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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