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퇴사
제빵쪽에 입사 해서 수습 2개월 차 입니다.
처음 시작 했을 때 와는 달리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사 생각을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 했고 수습기간이면 당일에 통보도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도 회사도 근로자도 사유없이 퇴사/해고 가능.
극단적으로 통지 없이 오늘부터 퇴사 가능.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 넘더라도, 언제든 퇴사 가능.
인수인계, 최소 1개월 전 통보 이런 건 도의적 차원.
도의적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죠. 본인의 판단.
수습기간 상관 없이 당일퇴사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한달 전 고지는 권장사항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면 퇴사로 인한 업장에 피해 증명도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계약서에 퇴사전 얼마정도에는 말해야한다가 없으면 당일통보나 전일 통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소 일주일은 회사에 시간을 주는게 좋죠. 그리구 이게 참 아쉬운건데 요리쪽이나 제빵쪽이 좁아서 소문나면 막혀요 뭐든간에..잘생각하고 실행하셨으면 합니다…항상 책임은 자기자신이 지는거니까 ㅎ
법적인 문제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다만 사회가 생각보다 좁아서 언제 어디서 다시 마주칠 수 있기에 정말 시급하거나 일말의 가치조차없다 정도가 아니면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날자 조율해서 그만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서에 퇴사일 전에는 최소 2주전에 통보해야된다 라는 항목이 있었을겁니다, 법적으로 당일 퇴사통보하고 나가도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거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계약서대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보통 퇴사일정은 이주에서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게 맞기는 합니다
누가 빠지는 만큼 스케줄 조정이나 새로운 인력충원을 위해서요
수습이라 당일 이야기 하고 퇴사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법으로 걸리는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축면에서요
아무리 이쪽 분야에 발을 안 들인다 해도 사람일은 어떻게 될 지 모르고 어떻게 다시 만날지도 모르고요
해당 매장이 질문자님께 혹독한 대우나 이상한 갑질을 하지 않은 이상 잘 마무리 짓고 최소 일이주 정도의 인력 채용할 기간은 두고 퇴사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