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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은 무급 휴가 일요일은 유급 휴가

조회1,869
19.10.01 작성
근로기준법에 적시되여있는

토요일은 무급 휴가 일요일은 유급 휴가

월 근무일수가 유급휴가를 포함 한 26일

매월 월차휴가1일과 2년차에 년차휴가15일

이 조항들이 건설현장 관리직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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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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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차 / 07학번

    건설현장은 거의 불가능하죠 관련법률상 맞지만 이게 또 직원 수, 직장 여건상으로 따지게되서 건설쪽은 매우 힘듭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격주 일요일 휴무였어요 요새는 주6일제잖아요. 급여도 3200이상일테고 건설현장은 본사를 제외하고서는 힘듭니다.ㅠㅠ

    20.02.1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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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차 / 96학번

    근로기준법에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휴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근무 했을시 하루의 주휴일(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고, 이걸 월~일 중에 아무때나 줘도 됩니다.

    대표적인곳이 백화점이 휴일이 월요일이죠...

    근무의 편의를 위해 공휴일(공무원의 휴일)과 같은 일요일을 주휴일(유급휴가일)로 지정할뿐입니다.

    - 밑에 댓글중에 하나 부가 설명 드리자면, 1년중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하고 사용자(사장)는 근로자를 모두 근무시켜도 됩니다. (추석, 설날 다 별도의 수당 없이 근무시켜도 됨)

    19.10.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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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 / 16학번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더라도 (예 개천절) 내규상으로 연차사용 지정할수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
    1년차 월차휴가 1일 발생하는것은
    2년차 15일 발생분에서 먼저 쓰신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1년차 매월 만근 년차 12개 발생---1년차때 연차사용 등 5개사용
    2년차 15일 발생---1년차때 연차사용 5개를 감소한 나머지 10개로 2년차 시작

    19.10.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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