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은 무급 휴가 일요일은 유급 휴가
건설현장은 거의 불가능하죠 관련법률상 맞지만 이게 또 직원 수, 직장 여건상으로 따지게되서 건설쪽은 매우 힘듭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격주 일요일 휴무였어요 요새는 주6일제잖아요. 급여도 3200이상일테고 건설현장은 본사를 제외하고서는 힘듭니다.ㅠㅠ
근로기준법에 토요일은 무급휴가, 일요일은 유급휴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을 근무 했을시 하루의 주휴일(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고, 이걸 월~일 중에 아무때나 줘도 됩니다.
대표적인곳이 백화점이 휴일이 월요일이죠...
근무의 편의를 위해 공휴일(공무원의 휴일)과 같은 일요일을 주휴일(유급휴가일)로 지정할뿐입니다.
- 밑에 댓글중에 하나 부가 설명 드리자면, 1년중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하고 사용자(사장)는 근로자를 모두 근무시켜도 됩니다. (추석, 설날 다 별도의 수당 없이 근무시켜도 됨)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더라도 (예 개천절) 내규상으로 연차사용 지정할수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제외.
1년차 월차휴가 1일 발생하는것은
2년차 15일 발생분에서 먼저 쓰신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1년차 매월 만근 년차 12개 발생---1년차때 연차사용 등 5개사용
2년차 15일 발생---1년차때 연차사용 5개를 감소한 나머지 10개로 2년차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