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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내기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용!!

조회469
22.08.04 작성
5월부터 청년일자리로 이번년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싶은 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내년 11월까지 계약직을 구하는데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지원 한다면 청년일자리 일했던 경력을 쓰는게 좋을까요? 두 회사가 같은 계열이라 플러스가 될거 같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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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건축기사 / 8년차

    가보세요 pre-requisite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만.

    22.08.06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회계담당자 / 11년차

    네 쓰세요!!
    계약직도 일은 한거니깐요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니깐 괜찮습니다

    정규직인데 개인사정으로 나온다면 근속기간이 짧아서 선호 하지 않치만, 계약 만료로 오는건 별개 입니다

    추가 하시는게 더 이득입니다
    같은 계열이라면 더더욱 좋아요^^

    22.08.04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비서 / 4년차

    경력은 무조건 기입하세요
    나쁘게 그만두게 되는 부분도 아니고
    짧은 기간 재직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계약직이니까 전혀 문제 될 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계열이라면 더 좋을 것 같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22.08.0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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