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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가 2개인 회사에서 경력

조회416
22.08.04 작성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두사람이 각각 운영 후 회사를 합치긴 했지만 사업자가 2개 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입사는 A사업장에 등록을 해두고 

프로젝트 진행이나 거래처 영업업무는 B사업장 일을 처리하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류상 경력이나 이직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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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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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사 / 24년차

    국민연금 란에 확인하셔서 업무수행 맞는지(동일)...,
    타사 및 경력반영 시험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수정해다라 하세요.
    특히 4년경력이상 주어지는 시험있으니...

    22.08.0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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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매니저 / 31년차

    정확한 경력증명을 원하시는 거 같은데 경력증명서는 기존 직장에서 작성해주고 HRD넷같은
    곳에 정확한 등록을 원하시면 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에 세금 문제로 그런거같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회사를 통합하지않고 계열사를 나누는 이유도 세금 문제를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08.06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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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1년차

    네 솔직히 문제는 없어요
    경력란에 해당 두 업체를 기재하시고
    프로젝트 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안한건 아니니깐요
    비슷한 회사 생각보다 많아서요

    22.08.0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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