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 3500 / 13개월 퇴직금포함
3500 - 퇴직금포함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게
13개월일시
추후 퇴사할시 퇴직금이 안나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어찌받는건지 3500/13 할시 달 269만원이 들어오는데
달마다 269만원이 들어온다는 듯인지
아니면 1년 지나고 그다음 달 월급에서 +269만원이 한번에 들어오는건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예전에는 지금 애기하신대로 12개월째에 퇴직금이 들어야 두달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질 않으니 연봉/13은 퇴직후 1달후정산하여 나옵니다.
13개월근무하셨으니 한달급여보다 조금더 108%정도 나오겠네요. 퇴직금받을때 연월차수당도 못받으셨다면 받을수 있으니 안주면 노동부에 가서라도 꼭..... 본인꺼는 누가 안챙겨줍니다. 스스로 챙겨야죠
월급이 약 270정도고요
1년 만근시
1달치 퇴직금 270발생하니까...
월(270*12달)+270(퇴직금)=3500
정도라고 보면되니까
사실상 재직동안은 월급은 270정도 받는다 생각하면 되겠내요
즉 급여를 많케 보일려고 꼼수로 말한거내요
그렇다고 재직중에 퇴직금을 주는것은
아닐테니까요..
말장난 이지요
일단 계속 받으시고요, 법율상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있어도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추가로 받을수있어요.
퇴직금 포함은 불법입니다
퇴직금포함이란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거고...
보통 1/13이면 1달치 월급의 1/2을 구정/추석때 나눠서 줍니다.
즉 실제 연봉은 12/13이며
성과급도 없을것이며 퇴직금도 없을거 같네요.
같은 연봉에 성과급+퇴직금 지급하는 회사면
연봉 3500 + 성과급 291(100%기준) + 퇴직금 291 해서 실제 1년 4083만원인데
작성자분이 말씀하신 회사는 실제 연봉은 3200정도라...
직종마다 달라서 작성자분 직종에서
3200이 높은건지 낮은건진 잘 모르겟습니다만
아직도 저렇게 쓰는 회사들이 있군요..
연봉에 퇴직금 포함:월급 = 연봉/13 나머지는 한달치 월급은 사실상 퇴지급이고요
퇴직급 별도:월급 = 연봉/12 퇴사때 퇴직금 따로 계산해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