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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조회578
22.09.06 작성

근무한지 1년이 돼서 연봉협상할 때가 됐는데

연봉협상도 안 하고 구두로도 설명 못 받은 상태로 멋대로 인상해준 월급을 받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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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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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차

    많은회사들이 이런방식으로 연봉협상을 해요.
    말이 협상이지 통보입니다.
    크게 성과가 보여지는 부서가 아닌이상 인상율을 회사에서 정해서 통보하고. 계약서에 서명해요. 아마 인사팀에서 불러서 서명하러 갈듯.
    ㅇ이의가 있음 인사팀과 면담을 해서 조정하기도 하지만. 조정될가능성은 크게 없어요.

    22.09.06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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