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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근로계약인지 궁금해요

조회457
22.10.05 수정

안녕하세요 ㅠ 이번에 전문 에스프레소 바에서 직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상한것같아 질문합니다.

우선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한다고 하고 거기에 레시피 비용 15만원 차감하며 이는 근무 1년시에 다시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들었지만 워낙 일해보고싶었던 곳이라 그러려니했는데..

무단퇴사시에는 잔여 급여를 위약금으로 지급 받지 못하고 신규 인력 채용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적혀있는데, 이런 내용이 혹시 부당한 근로계약인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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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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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1년차

    싸인시 효력 발생 합니다

    동의 후에는 계약서 상에 있은 내용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즉, 좀.. 이상하시면 싸인 안하고 퇴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이니깐요..

    제가 다닌 곳 중에서 1달안에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싸인 한 순간 효력 발생합니다
    노무사님한테 물어본거예요 ㅎㅎ
    노무사 왈 그래서 계약서에 싸인은 신중하게 해야됩니다
    동의 하신 후에는 계약서 상으로 이행 됩니다
    왜냐면 법적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는 (최저시급) 지불 했으니깐요
    근로의 대가가 지불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해당 회사에 무단 퇴사가 빈번하게 있나보내요
    그러니 저런 특약을 따로 거는 것 같네요
    싸인 하면 .. 진짜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신규인력채용에 대한 손해배상 이건은 아마도 인수인계도 안하고 무단퇴사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손해배상비로 쓰겠다는 소리 같아요

    회사에 무단퇴사자가 자주 나오나 보내요 ..
    참고로 회사마다 같은 업종 이직을 퇴사 후 몇년간 못한다를 특약으로 넣기도 해요

    기술 유출 때문에요
    만약에 같은 업종 간거 알게 되면 바로 소송 진행 합니다
    퇴사시 해당 건에 싸인(동의)을 했으니깐요

    이처럼 .. 싸인하면 다 효력을 가집니다

    22.10.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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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7년차

    1. 수습기간 급여 70% 지급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 70% 금액이 최저임금은 넘어야 합니다.
    2. 레시피 비용 15만원 차감, 무단 퇴사 시 잔여 급여 미지급, 인력 채용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법도 제대로 모르고 어디서 이상한 것만 주워듣고 어린 사람들 겁주는 악덕 업주 같네요.
    아마 일하면서도 상당히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급여 관련해서 문제 생기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 노무사 자문도 받으세요.

    22.10.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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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8년차

    오....이쪽경력 8년차인데... 이런 근로계약서는처음보네요;;;;;큰쪽에서도 일해보고 그랬는데 레시피발설하지 말라는 계약은 햇지만,, 비용을 차감하면서 까지 계약하다니;;; 어딘지 궁금하긴하네요. 수습기간동안 급여 몇프로만 지급한다는데는 조금잇더라구요..근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런덴 본적은없지만... 무단 퇴사는 매너가 없는거죠. 공지 한달전에는 말해줘야 맞는거죠. 근데 손배상청구까지.... 신기하네요 저같으면 일안할거같은데~~ 막상 일시작하면 더 말 많아지는거아니에요? 님이 이런거 감수 하고 일하고 싶다면 하는거긴하지만...저는 안해요~

    22.10.0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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