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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직 수습3개월중

조회2,193
22.10.08 작성
제가 입사한 회사는 인턴 2주 그리고 수습3개월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에는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하고 물론 회사에 입사등록이 안되고 임시직으로 되어있어 등본같은거는 필요하지않습니다   아직 다닌지 몇일되지않아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소득세만 낼지 아무것도 제하지않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수습기간에는 이렇게 회사에 아무런 관계도 아닌사람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수습기간은 필요에따라 최장 3개월 추가 연장할수있다라고 쓰여있는것도 좀 신경이 쓰이네요ㅠ 궁금한거 알려주세요~ (저는 생산직 54세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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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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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차

    고용형태 엄청 불안하고 비정상적인데요. 굳이 거기 일하셔야겠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면 회사가 뭐라건 한달근무후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차가 따로 있는 회사를 제외하면 보통 1년이하 달달이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는 곳도 있더라고요.
    계약의 연장직인것 같은데 가능하면 곳을 알아보셔 홑

    22.10.0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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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22년차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고용헝태에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휴가등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2.10.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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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자 / 10년차

    단기 근로형태인것 같네요
    소득세만 공제하게되면 알바개념입니다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니 월차에 대한 개념도 적용이 안되구요.
    말 그대로 일하는 만큼 받아가시는게 맞겠네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라해도 4대보험 적용되죠

    중장년층 일자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것도 좋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근로센터등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모르시는분들이 많더군요
    괜찮은 일자리도 많습니다.

    22.10.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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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자 / 17년차

    수습요건이 너무 불안하긴하네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을 저런식으로 늘릴수도 있다는 뜻은 3개월 연장 후 퇴사시킬 수도 있다는걸 뜻할수도 있습니다.

    22.10.11 작성 신고
  • 단기 알바로 보여집니다
    나이도 있으시니 그냥 알바라고 생각하시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22.10.0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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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종사자 / 14년차

    회사마다 정책이 틀리겠시만 재직 중인회사는 연세도 계시다보니 용역으로 편입되어 계신것 같습니다

    22.10.0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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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차

    회사소속이고 글을읽어보니. 단기계약인것같은데요. 그리고월차는 회사에서월차준다 안준다는회사마음(노동법에꼭월차줘야된다는법없음) 세금3.3%프리샌서인것같습니다. 자세한건 회사담당자하고애기해보세요. 그리고월차는 안줘도회사측에서무간합니다

    22.10.09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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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차

    3개월 수습기간동안 평가가 안좋을시 3개월 수습기간연장이라는거 같아요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면 회사소속이 맞습니다 근데 수습기간이라는건 대부분 정규직 채용으로 들어가서 수습거치는걸로알고있는데 좀 이상하긴하네요

    22.10.09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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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자 / 12년차

    좀 쓰다가 해고할려고 각 재는 거에요 그냥 나오세요

    22.10.0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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