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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안시켜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조회7,523
22.10.19 작성

며칠 근무해보니까 업무량 장난아닐거같아서 내 몸으로는 도저히 못하겠고 마침 알바자리도 있어서 퇴사한다 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 채워야 된다느니



니가 포텐이 보인다느니


여기서 그만두면 앞으로 세상살기 힘들다느니





여기서 마음안굽히니까




니집 알고있다고 별 협박을 다 합니다




검색해보니까 사직서 안쓰면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다던데 이거도 좀 걸리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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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4
  • 저희 상사.무서워 죽는줄알았어요
    자극하지말고 슘으세요
    동료차뺏어서 동료가 옛날에 다른타회사다닐때
    매니저님한테 성질부렸다가 상사님한테 되지게 혼나고있어요
    직접운전하고옴

    23.08.31 작성 신고
  • 사직을 원한다는 증거만 남겨놓고 퇴사하세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22.11.16 작성 신고
  • 일단!
    노동청에 전화해보세요...ㅠㅠ

    22.11.0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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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차

    수습은 언제든 나가도 됩니다 ㅋㅋ 수습이 괜히 수습이 아닌데
    ㅜㅜㅜㅜㅜㅜ

    22.11.0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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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차

    사직서를 쓰고 제출하십쇼. 우선 직속상관에. 나도 대기업 사퇴하는 게 입사보다 더 어려웠음. 3개월 걸렸고, 다들 만류했음. 제발 그만두지 말라고, 증설 착공했었고 내가 필요했던 건 사실이나 상관 중에 해병대 1놈과 같이 일할 생각하니 stress 받아서 그냥 내 갈 길 갔음. 인사과와 과장님이 우리집 찾아오고 경찰들 찾아오고, 나름 그만두려고 회사 안나갔는데... 집까지 찾아온 과장님과 인사과 대리를 만나니 얼른 회사가자고 해서 들어가서 일했네. 그만 둘 때도 본관 꼭대기에서 차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일 그만두면 뭐할건 지. 정말 후회 안할 자신 있냐고 물어보고. 아쉽지만 그만 뒀음. 인사과 승인이 결정적이었는데 인사과 아님 나 그만 못뒀음. 거기서도 날 놓아주기로 결정하는데 3개월 걸렸고 부서에서는 6개월만 더 일해줄 순 없겠느냐? 라고 했으나 부서 상관이 그 해병대 놈하고 같이 일하게 될 확률이 1/3이니 그냥 그만두는 게 속편하겠다 생각하고 내 갈 길 갔음. 인재를 잃은 건 대기업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해병대 1놈이 문제임.

    22.10.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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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매니저 / 8년차

    사직서 쓰고 카톡전달 서면전달 후 나오세요.
    퇴사 사유를 건강상 문제 있어 나간다고 기재하세요.

    사유가 도망가는것 같으니
    회사에서 빠지는동안 인력난으로 고생하니
    하는 소리네요.

    요령껏 빠지셔요~

    22.10.26 작성 신고
  • 계약서 작성안하셨다면 퇴사의사 밝히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않아도 괜찮은걸로 알고있어요
    혹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리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다면 퇴사의사 밝힌후(꼭 사직서제출) 한달은 근무해야하고 만약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없다면 다음날부터 나가지않아도 된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해당부분 조무사들이 답변단게 많더라구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바로 출근안하려고 알아봤는데 계약서에 기간이 있었어서 한달 더 근무했었어요

    22.10.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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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ㅋㅋㅋ 무슨 수습3개월 채워야 가능하다니 ㅋㅋㅋ 아니 얼마나 사람을 왕호구로 봤으면 그런소릴 합니까 ㅋ 외노자한테도 안먹히는 소릴하고 있네요 ㅋ 그냥 사직서 제출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운운하는데 이제 일 며칠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고 증명하고 인정받기는 매우매우매우 힘들고요. 사직서 제출하시고 사직통보후 정해진 기간(보통 보름에서 한달인데 이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더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통 후임자가 구해지거나 회사랑 합의만되면 바로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냥 사직서내고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한데 님같은 경우는 며칠 일한거면 솔직히 바로 그만둬도 그만인데 ㅋ )만 채우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참고로 하루이틀 일하고, 일주일도 일안하고 이건 아니다싶어서인지 말도않고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ㅋ 이런말도 안되는 소릴하는 회사인걸보니 그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었으면 그렇게라도해서 사람을 잡고 있을려고 할까 안봐도 비디오네요. 어디든 힘든곳은 사람들이 금방금방 그만두고요 편한곳은 사람들이 절대 안나가는게 진리입니다.

    22.10.26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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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료종사자 / 1년차

    퇴사는 내 의사대로 나올 수 있는데 강제라니…

    22.10.2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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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기사 / 27년차

    사직서 써주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동청에 상의도 하고요

    22.10.25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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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차

    삭제된 답변입니다.

  • 퇴사를 강제로 안 받아주는 것도 노동법 위반 아닌가?

    22.10.23 작성 신고
  • 다시 한번 더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일단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으로 대화내용을 녹음 하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말 그대로 수습기간은 내가 그 일과 맞는지 그 회사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들어간다고 전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일단 사원을 협박 한다는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거 같아요 경찰이나 노동청에 고발하면 아마 하나는 나올꺼 같아요 그리고 수습기간 끝나면 뭐라고 하면서 또 진상 부릴꺼예요 이미 퇴사 후에 다닐 곳도 있으시니 얼른 말씀하시고 퇴사 하세요 좋은 일만 있기를 힘내세요^^

    22.10.2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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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주유원 / 5년차

    월급이라도 받고 나오세여

    22.10.21 작성 신고
  • 먼저퇴사의사를밝히고나서요.
    30일날전에 이야기를 하시고나서 퇴사를 하세요.
    개인사정때문에 그만두게되다고이야기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2.10.20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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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근무하는 동안 인수인계만 받았을 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부재로 얼마나 큰 손해가 일어날까요.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읽어보시고, 사직서 제출하고 증거는 남기시길 바랍니다.
    걱정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연락해보세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22.10.20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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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기사 / 6년차

    집알고있다고하는건 진짜 소름이네요 내용증명이라도해서 사직서 써야하나 ㄷㄷ 사직서 써도 인멸해버릴까봐무서운데...도망을 얼른 쳐야됨

    22.10.2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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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담당자 / 2년차

    ㅋㅋㅋㅋㅋㅋ일 너무잘해서 그런거아닌가여 ㅎㅎㅎㅎ

    22.10.20 작성 신고
  • 그 회사 협박죄로 신고를 해야할듯 합니다

    22.10.2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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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담당자 / 4년차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해서 불법이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해당 내용 녹음해서 고용노동부 및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사직서 두부 작성해서 한부 제출하시고 한부는 고용노동부에 보내세요

    22.10.2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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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차

    퇴직시 수습기간에대해 강요할수없습니다. 정규직일경우 새직원구해야하기도하고 예의상 한달유예기간은 드리는게 맞지만, 수습기간은 말그대로 내가 너 기간동안 지켜보고 맘에들면 채용하겠다 이런취지인데 그기간에 직원이 불합리하다고느껴 퇴직하는경우 퇴사가능합니다. 애초에 저렇게 포텐보인다 어쩌고저쩌고 저것도 직장생활 내 가스라이팅입니다. 하루빨리 퇴사하세요.. 수습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걸로알고있는데 하셨나요? 하셔도문제없고 퇴사바로가능하세요. 그래도 채용해준 정이있으니 퇴사한다고오늘당장말씀드리고 한달뒤 0r 직원구할때까지 맡은 업무는 책임져주시고 퇴사하세요

    22.10.20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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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3년차

    네이버에 사직서 제출 찾아 보세요.
    그리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인수인계만 잘하고 나오시면 되요!!

    22.10.20 작성 신고
  • 일할수있는 조건을제시해보세요

    22.10.20 작성 신고
  • 음...전문적인 지식인은 아닙니다만 수습기간은 인력을 평가하는 시간이지 채우는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사직서까진....그래도 불안하면 한 달뒤 날짜로 기재하고 사직서 증거남기고 제출 한 뒤 한 달후 퇴사하세요.

    22.10.19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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