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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작성한 저...정규직인가요?

조회1,639
22.10.29 수정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취업을 한 신입입니다.


현재 입사한 회사의 채용공고가 올라왔을 때 `정규직`으로 공고가 올라왔었고,


같은 회사 내 타 공고에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이라고 명시가 되었으며, 


수습이 있는 직무는 수습기간이 있다고 따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첫 직장이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몇 개 보여 문의를 드립니다.


1.연봉제 회사여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 작성

1)정규직 여부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없어서 문의드리니 모든 임직원은 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매년 연봉협상을 하기에 연봉계약서만 작성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기간

계약서 상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에 더욱 헷갈립니다.

(연봉 근로계약기간)

본 연봉 계약기간 2022년 9월 10일 ~ 2023년 9월 9일

그 외에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협의를 한다 등의 기간과 관련된 문구가 아예 없습니다.


2.정규직 여부 확인 방법

제가 검색을 해보니 고용보험에 계약직의 경우 계약직 여부 체크란에 체크가 된다고 들었는데

고용보험에 그런 칸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물어보는 방법 외의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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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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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1년차

    인사팀에 문의하는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연봉계약서 1년씩 쓰기는 합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구요

    어차피 그 안에도 계약 내용이 들어가져있어서요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해도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신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제일 빠른건 인사팀 문의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신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궁금한건 다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22.10.30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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