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월에 퇴사를 하는데 사대보험 상실을 1월 말일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월의 말일이 월급날인데 12월의 월급을 1월 말일에 줄테니 그때 상실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1월에 입사를 하고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중근로는 회사내부에서 금지하면 하면 안되는 부분이지만, 해당건은 이미 퇴사를 했지만 상호간 합의로 1월말 상실신고를 해주신다고 한 부분이니
1월에 이직하는 회사에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중근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간혹 상실신고 잊고 늦게 하는 회사도 있어서
이직하는 회사가 신고 후 알게 되어도 이슈는 없습니다
만약 물어보게 되면 퇴사일자가 1월 말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