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실업급여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년 일했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다
처음 입사시엔 연차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연차도 사라지고 휴가도 없습니다
퇴사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업무가 많고 힘들어 퇴사하는건데
어떤이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현 정직원 4인인 곳이라 의무 연차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본인이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근로계약서에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둘다 날짜가 기입되어있는지 확인
예를 들면 입사일 : 2018.09.01
퇴사일: 2019.08.31 이런식으로 1년 계약
2. 퇴사 날짜가 적혀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정직원으로 되어있는지 계약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정규직으로 가입되어있으면 정정신청하고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 조건이 됨요
권고사직외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당을 희망하시는것 같습니다.
작성자분께서는 의무연차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결정으로 실업급여 수령 생각하시는것같은데요.
의무연차 지급은 사업장 5인이상 일때만 지급으로 알고있ㅈ슥니다.
권고사직 (회사에서 짤리는거)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종결)
이 두가지가 실업급여 대상자 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주와 애기하셔야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