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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실업급여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회903
22.11.27 작성

3년 일했고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다

처음 입사시엔 연차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연차도 사라지고 휴가도 없습니다

퇴사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업무가 많고 힘들어 퇴사하는건데 

어떤이유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현 정직원 4인인 곳이라 의무 연차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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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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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6년차

    1.본인이 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근로계약서에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둘다 날짜가 기입되어있는지 확인
    예를 들면 입사일 : 2018.09.01
    퇴사일: 2019.08.31 이런식으로 1년 계약
    2. 퇴사 날짜가 적혀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정직원으로 되어있는지 계약직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정규직으로 가입되어있으면 정정신청하고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 조건이 됨요

    22.11.2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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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3년차

    권고사직외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당을 희망하시는것 같습니다.
    작성자분께서는 의무연차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결정으로 실업급여 수령 생각하시는것같은데요.
    의무연차 지급은 사업장 5인이상 일때만 지급으로 알고있ㅈ슥니다.

    22.11.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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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 11년차

    어떤경우라도 자진퇴사하면 못받는걸로 알고 있구요!!

    22.11.28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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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1년차

    권고사직 (회사에서 짤리는거)
    계약의 해지 (계약기간 종결)

    이 두가지가 실업급여 대상자 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주와 애기하셔야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승인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22.11.2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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