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개업(매매, 임대 중개 수수료)
2.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 진행
3.부동산 분양
4.부동산 시행개발
5.경매 대리 입찰
중개사 라이센스 획득시
개별적 영향에따라서
에쿼티에 따라 근무환경과 수익이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일반부동산이나 분양부동산에 취직 할거면요 자격증 있어야 할걸요 웬만하며은 스펙을 마이 따져요 따진데요
자격증 필수겠지요
중개법인이나 자격증과는 상관없이 부동산 개발 또는 시행 법인으로 갈 수 있죠. 공인중개사가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절때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즉 정비업체에 취업해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관련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 자격취득후 도시정비법 제102조와 관련 업무를 3년 이상하시면 정비사업등록기술자로 등재할 수 있고, 그러면 몸값이 많이 오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