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연차 소진 질문
네 가능합니다.
요즘 회사 복지가 좋아서 첫 1년에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가 많아서 했갈리시겠지만
연차능 1년 근무후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15일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월에 15일을 받으신후
1월에 다 사용하시고 나오더라도 별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어짜피 하신다면 돈을 더 벌고
연차는 돈으로 받는게 나중을 위해 좋으실것 같네요
연차는 1년 근무후 생기는 개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사용한 연차는 지지난해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입니다 또한 입사 1년까지는 연차가 없으며 1개월 근무시 1일의 휴가가 월차 개념으로 생깁니다
원래연차가 입사한 해에는 없고 입사 1년 지나야 생기는 부분이라 근무후 사용 개념입니다.
당연히 다 쓸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시면 돈으로 정산됩니다.
입사한 날짜보다 하루나 이틀 있다가 퇴사하세요.
저 20년 6월 2일 입사. 22년 6월 1일인가 2일 퇴사했다가 연차쓴거 돈으로 게워냈습니다.
퇴사는 가능한데 돈을 게워내죠
나갈땐 깔끔하게... 개발자는 직군을 바꾸지 않는이상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월말로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그럼 계산은 두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노무법
하나는 회계법
둘중 하나 제일 근로자에게 이득인 것으로 측정됩니다
다만, 회사내 특약이 걸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제가 남은 갯수가 몇개죠?? 라구요
만약 1월 입사자로 계산시
12월말 기준으로 계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서 갯수가 나오는 것 입니다
그러니 정확한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