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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1달차 이내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조회609
23.01.13 작성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에서 이제 수습기간 디자이너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마침 가고 싶은 회사의 채용이 열렸고,

합격 시 월 2회 빠져서 면접을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수습기간 때 입사 1달 이내로 연차 사용은 불가능한가요?

수습 1달차 이내에 2번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지원해보고 싶은 곳이라 고민이 되어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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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편집디자이너 / 16년차

    광고회사 같은 경우 원래 수습시간에는 연차가 없고,
    병원을 갔다온다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하면
    회사에서 빼 주기는 하나,
    그들도 그동안 쌓여있는 경험상
    수습기간 사이에 하루 빠지고 면접을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에
    의심을 하긴 합니다.

    23.01.15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광고디자이너 / 5년차

    인원수마다 회사 분위기 다르긴한데 보통 사람이 10명 이하면 집안 사정 이유로 빠지긴하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한달에 2번이라면 질문자님도 어느 정도 이미지 마이너스 되는걸 감안하셔야할거같아요ㅠ 솔직히 회사 사람들도 수습이 하루 빠지면 이직 생각한다고 의심 한데 2번 빠지면 거의 빼박이라 정말 그럴싸한 이유로 빠지셔야할거같아요 ㅠㅠ

    23.01.14 작성 신고
  • 프로필 이미지
    HR짱짱 Lv 5
    인사담당자 / 7년차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달 만근 시 1개씩 연차가 사용 가능한데, 1달이 아직 안되셨다니,,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후 발생할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게 해주는 회사가 있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방법은 몇가지 있으니 한번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 듯 하네요. 근데 사실 1달 이내에 신입이 연차 2번 쓴다고 하면 느낌상 면접보러 다니는구나 하고 눈치를 챌꺼같기도 합니다ㅎㅎ 화이팅하세요

    23.01.13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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