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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조회226
23.01.20 작성
파견직으로 1년계약하는데 상세요강에 복리후생비적혀있는거 다 지켜지는거 맞나요? 파견직이라고 계약할때 달라지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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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프로필 이미지
    회계담당자 / 11년차

    노동법상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정규직이던 파견이던 계약이던 알바던

    그러니 해당 복지는 그대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만약 안되면 신고하세요~

    법위반이니깐요

    대부분 동일하게 해줍니다
    옛날 같이 안해요..

    23.01.2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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