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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질문이요!ㅠㅠ

조회441
23.02.16 수정

입사한지 거의 두달이 됐어요 

2개월은 수습이고 4대보험은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전 이미 4대보험을 들었으니 만약 3.3%내용이 나온다면 잘못된거죠?


또 조심해야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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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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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2년차

    일단 입사 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행위라고 알고있어요. 중간입사라면 첫월급 받은 급여명세에 아마도 소득세 정도 공제하고 급여가 나왔을 것이고 두번째달 급여에 제대로 건강, 연금, 고용, 소득세가 공제되었는지 보시고 수습 후에 처우가 바뀌거나 급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서둘러 작성해달라 요청하시고 만약 이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여 할 수 있는 처우를 확인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3.02.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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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보조 / 10년차

    정규직이신거죠? 2개월 수습기간이신거 같은데 3.3%는 사대보험이 아니고 사업소득세로 일용직 분들 세금처리 합니다

    근로계약서 쓰실 때 연봉도 잘 봐두세요.
    휴가나 다른 복리후생들도 입사하실때 말씀을 미리 해주셨나 모르겠지만 못들으셨으면 들으시구요~
    아 그리고 연봉협상은 1년에 한번 되는지 그런것도 알아두셔요. (연봉테이블이 없거나 연봉협상 제안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읽어보세요. 근로계약서 쓰자고 냅다 싸인하면 안됩니다~

    23.02.17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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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1년차

    네 4대보험 가입자는 3.3% 으로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 주실련지..
    그것도 안주면 과태료 대상이고 신고대상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니 그걸 먼저 써야 조심할 항목이 생깁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된거 확인 되신 부분이니 3.3%으로는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23.02.16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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