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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다운로드 기간만료

조회541
23.02.21 수정

안녕하세요. 작년 말까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회사가 있는데요.

그만두고 나오면서 작업했던 파일을 이메일으로 다 전달드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정규직으로 일한 것도 아니긴 해서 코로나로 일주일 출근 못 하면서 출근한 날짜만큼 지급받았는데요.

급여 이야기 할때 말한거랑 다르게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이 적혀있어서 그걸로 따졌더니 자기들은 그런 금액을 이야기 한 적이 없다 해서 뭐 어처피 2달 일하는거니까 참고 일하자 하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이 좋은 편은 아닌데요 ㅠㅠ

그만둔지 2달이 다 되가는데 다운로드 기간이 만료됬다면서 이메일로 파일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좋게 일 마무리했으면 흔쾌히 파일 다시 보내줄텐데 서운한 감정이 커서 괘씸하네요 ㅠㅠ 지금까지 파일 다운로드 안 받고 뭐 했을까요... 선배님들은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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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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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광고기획자) / 3년차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을땐 감정을 빼고 상황판단만 하면 됩니다.
    파일요청을 받았고 해당 파일이 있다면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로서 거래가 끝난 고객사의 편의를 언제까지고 봐줄수는 없으니 이번에 파일을 주면서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 파일보관은 최대 N개월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구두상 말했을때와 다르다면 수정을 확실히 요구해서 변경하는게 맞습니다. 그런적이 없다며 발뺌하고 나온다면 그런 곳과는 애초에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죠.. 그래야 지금처럼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23.02.2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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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개발자 / 14년차 / 02학번

    그냥 본인 PC에는 자료가 남아있지않다고 하고 안보내도 될것 같네요..
    저도 예전에 PC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퇴사했는데 6개월지나서 물어보길래..
    기억나지만 안나는척 하면서 비슷한 비번 2개 알려주고 그것도 안되면 나도 모른다고 한적이 있네요..

    23.03.0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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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디자이너 / 8년차

    진짜 별의별 회사 많습니다. 그냥 X밟았다 생각하시고 보내줘요. 어차피 그 데이터의 재산권은. 그 회사에 있으니까요. 글고 왠만한 상황이 아니면 프리랜서 절대 하지마세요. 인간취급 안하는데 많아요

    23.02.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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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엔지니어 / 19년차 / 97학번

    2달이나 됐음 다 삭제했다고 해도..상관없을듯 보이는데요? 안보내준거도 아니고 자기들이 다운안받고 백업을 안한건데....선택은 자유일듯요...

    23.02.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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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디자이너 / 3년차

    계약서랑 구두계약이 다를때는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는 계약자 당사자와 계약을 하였는지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로
    ㅡ팀장과의 구두계약후
    ㅡ사원과의 계약서 서명
    이런경우 다시 계약을 맺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제가 노동을 했다는 증거를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계약서와 구두계약 내용을 파악후 처리를 해주십니다

    만약 선금을 받지 않았다면 사기죄도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제일좋은것은 직접 이야기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표님이나 교수님과 함께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더욱 현명한 방법중 하나입니다

    23.02.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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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디자이너 / 12년차

    안녕하세요, 안타깝고 기분 나쁜 회사이고 담당자 이지만이럴경우 보내줘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회사에 속해서 작업한 것들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기에 회사에서 문제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더럽지만 보내주고 단, 바로 받으시라고 꼭 말 씀 사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엔 좋은 회사 만나시길 바랄께요

    23.02.2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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