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을 하면서 프리랜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얼마 전 사무 관리로 계약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출근합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이력서를 낸 곳에서 면접을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번역 관련된 일이고, 프리랜서 입니다.
연봉은 정확하지 않지만 두 곳 모두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두 가지 일 모두 하고 싶습니다.
사무 관리는 면접 볼 때 일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번역 관련된 일은 길게 보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하면서 사무 계약직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법적으로 따져봐야하는건 무엇이 있을까요?
면접을 봐도 취업이 될 지도 안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취업 관련해서 모르는 점이 많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면접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관리 일을 하면서 프리랜서 번역 일은 얼마든지 병행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통지할 사항은 있습니다.
1. 사무관리 회사 측에는 특별히 통지해야 할 사항이 없음.
2. 번역회사 측에 예컨대,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6시 30분 까지는 다른 일과 겹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한 연락은 문자메세지 또는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1시간 이내에 별도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업무시간에 다른업무를 하거나 밤샘번역으로 낮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고려할 사항은
시무직은 근로자로 4대보험을 가입하시고, 번역업무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계약(4대보험 미가입)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기업이 아님 상관은 없습니다
저도 일반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보험설계사도 병행하고 있구요..근무시간외에 일하시는건 상관없네요
프리랜서일로 받으시는 급여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거면 곤란하실거같아요.이중으로 가입이 되는거라. 아니라면 세금만 3.3%떼고 받는다고 가정할때 프리랜서로 받은 급여는 종소세신고하시면 될거같슴다. 법적인 문제라면 현재 다니시는 회사의 내규가 어떤지 확인하셔야 될거라 봅니다.
겸업가능 유뮤 확인하셔야될거에요. 보통 큰 회사 아니면 된다고 하실텐데 사업소득 뿐 아니라 일용소득 발생도 안되는 곳이 잇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