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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하구 부당해고당했는데,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조회274
23.02.24 작성

2월 8일 모업체의 채용대행업체와 면접을 봤구 당시 채용담당자는 일에 대해 물어도 아는게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노선,휴무날짜 본사직원들과 같이 보기로한것같은데 서로 얘기가 되지않으것같으며 전화를 해보곤 팀장,차장님이 외근 중이라 원래 말에 없던 2차면접이라 둘러대는걸 그냥 그러려니하며 별 소득 없이 인적사항을 구두질문 받구 끝내며(사전의 연락을취해 면접날짜를 잡기전에두 업무에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다음날인 2월9일 팀장,차장을 만나 운행노선,경비, 차량지원 해주며, 휴무는 로테이션으로 돈다하시길래 그럼 휴무날짜 언제가 좋으냐 물으시길래 

하루 주중,하룬 주말 휴무를 가졌으면한다 했을땐

알겠다며 괜찮다고 쓰셨다가 


그 담주 2월 13일 월 (2.5톤)

첫출근 노선숙지 및 운전연수(본인 1종대형)로 2인1조로 움직이며 수월히운행


4일째 2월 16일 

연수자와 잦은마찰,텃세?

(팀장은 내비따라, 연수자 가르쳐주는 길만! 연수자도 가던길만 가지않았며! 쉬는시간에 흡연한다고 흡연하는사람들 중 깨끗한 인간 없다며 필때마다 한소리씩 싫은소릴했었습니다)


회의시간에 팀장이 일주일 다 나오라고 하시길

(미리 사전에 얘기된것두 없었구 쉬는날도 미리 물어봤었음에 따로얘기준적이 없었습니다)


하루만이라두 쉬고싶다라 얘기했더니 명일쉬라며

본인은 당일 휴무 도중, 


쉬는날이 안 맞고 일도 쉬엄쉬엄하는것 같다라며 팀장이 할말을 대행업체에 전해들었고 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본사직원 연락처도 받지 못했으며 쉬는날도 예고 들은바 없이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한달 치 월급에서 4일치을 급여날 준다고합니다)


전에 하던일도 그만두고 들어와 일 찾고있으나 

그 마저도 쉽지않습니다,실업급여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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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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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자 / 12년차

    제가 알기론 이직으로 인한 퇴사면, 그 전에 직장근무경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는 실업급여담당자 전화 물어보는게 제일 빠를것같아요!! 필요서류 이런것도 있을테니까

    23.02.2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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