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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첫월급을 탔어요

조회749
23.03.11 작성

근데 원래 사대보험해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공제 당한 세금명을 보니 국민 건강 고용 주민세 장기요양 소득세 이렇게 잡혀 있더라구요요 저는 사대보험만 생각했다가 갑자기 6개로 잡히니 당황스러워서용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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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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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

    4대보험에서 추가 6대보험 보험인거 같아요 불편하시면 같이 다니시는 분께. 아니면 잘 아시고 오래 다니시는 분께 여쭈어 보세요^^

    23.03.14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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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번역사 / 17년차

    보통 우리가 알고있는 국민건강보험에는 장기요양과 건강보험 2가지가 함께 청구되는데, 통칭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종업원은
    근로에 따른 소득(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회사가 소득이 있을 때 납부하는 법인소득세처럼 말이죠.
    그 근로소득세를 보통은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 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세라고도 합니다.
    그 근로소득세를 귀 사에서는 "소득세"로 징수하는 것이고, 소득세에는 주민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정기적금을 가입했다가 만기가되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 모두 부과되어 만기 해지시에 받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지요.
    (원금+이자) - (소득세+주민세) = 최종 지급액

    따라서,
    귀사가 원천징수하는 6가지 항목이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3.12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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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지원 / 18년차

    세금과 4대보험은 별로입니다

    23.03.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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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운전기사 / 18년차

    정상입니다

    23.03.11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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