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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이 되나요?

조회337
23.03.11 작성

사장님이 재택근무 때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셔서 당시에는 법이 있는 줄 모르고 입장상 거절할 수도 없고 6개월 정도 일해왔습니다.


그 후에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월급 문제도 있어서 그만두기로 결심했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깜짝 놀랐다.저는 당신이 재택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배려해줬어.OK한 것도 당신이다.재택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회사가 올바른 경영을 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는데요.


제가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할 뿐,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말을 돌리기만 했어요.



이것은 노동청에 이야기를 가져가야 할까요?


보복 같은 것도 조금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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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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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자 / 1년차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하셔요

    23.03.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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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헌터 / 30년차

    정당한 권리를 포기 하시면 안됩니다
    선량한 사림의 마음을 알고서 안주는 악덕 기업주 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상의해 보세요
    100% 받을 수 있습니다

    23.03.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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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차

    노동청에 신고해야죠. 보복? 주휴수당 문제로 신고햇다고 보복당할꺼리가 잇나요?

    23.03.12 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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