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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날짜 얼마 안남았는데 변경?

조회516
23.03.28 작성

2주전 새 직원 들어오니 이번달을 마무리하고 퇴사하라고해서 추후계획 다 정리해두었는데 어제 마감 1시간 전 전달받길 ‘내일 방송국에서 촬영이 있어서 전직원 출근해야한다, 내일 쉬는거 금요일로 변경해도 되겠냐’ 라고 하시길래 쉬는날 변경은 해줄수있다 근데 퇴사날짜는 그럼 금요일 쉬면서 정리하는거냐 라고 하니 무슨소리냐 아직 직원 안구해져서 한달은 더 있어줘야한다라고 하시는데 전에 직장내괴롭힘 때문에 퇴사의사 말하고 2주전에 전달받은 내용 이후 따로 전달받은거 없어서 변경사항 없이 진행하는걸로 알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나오면… 이거 어떻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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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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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로 근로를 강제하지못합니다
    단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을 경우 퇴직의 효력은 한달후에 발생합니다
    퇴사 의사를 말하고도 2주가 이미 지났으면 새 직원을 구하는것은 회사의 몫이지 님의 몫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만 해줄 수 있다고 기한 정해서 통보하시면 됩니다

    23.03.28 작성
  • 삭제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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