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날짜 얼마 안남았는데 변경?
2주전 새 직원 들어오니 이번달을 마무리하고 퇴사하라고해서 추후계획 다 정리해두었는데 어제 마감 1시간 전 전달받길 ‘내일 방송국에서 촬영이 있어서 전직원 출근해야한다, 내일 쉬는거 금요일로 변경해도 되겠냐’ 라고 하시길래 쉬는날 변경은 해줄수있다 근데 퇴사날짜는 그럼 금요일 쉬면서 정리하는거냐 라고 하니 무슨소리냐 아직 직원 안구해져서 한달은 더 있어줘야한다라고 하시는데 전에 직장내괴롭힘 때문에 퇴사의사 말하고 2주전에 전달받은 내용 이후 따로 전달받은거 없어서 변경사항 없이 진행하는걸로 알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나오면… 이거 어떻게해야하는지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로 근로를 강제하지못합니다
단 회사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을 경우 퇴직의 효력은 한달후에 발생합니다
퇴사 의사를 말하고도 2주가 이미 지났으면 새 직원을 구하는것은 회사의 몫이지 님의 몫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만 해줄 수 있다고 기한 정해서 통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