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KOREA

취업톡톡

뒤로

Q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되어있었는데

조회266
23.04.12 작성

막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근로계약서 (기간제)라고 되어있네요…수습기간 때문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솔직하고 따듯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휴대폰 번호 메일 주소, 카카오톡ID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비노출 처리될수 있습니다.
0 / 1,000
  • 답변을 등록하면 닉네임으로 질문자에게 전달됩니다.
  • 개인정보를 공유 및 요청하거나, 명예 훼손, 무단 광고, 불법정보 유포 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부적절한 답변은 비노출 또는 해당 서비스 이용 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답변 1
  • 프로필 이미지
    노무관리자 / 24년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형태입니다. 수습기간은 별도 명시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분명하게 명시되었어야 합니다.
    짐작하지 마시고, 회사와 확인하시고 문서화 요청하시고 계약하시길 권합니다.

    23.04.13 작성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