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되어있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보니 근로계약서 (기간제)라고 되어있네요…수습기간 때문에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형태입니다. 수습기간은 별도 명시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분명하게 명시되었어야 합니다.
짐작하지 마시고, 회사와 확인하시고 문서화 요청하시고 계약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