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월급 선택 연봉 월급 연봉 연봉입력 비과세(식대포함) 비과세 입력 부양가족(본인포함) 부양가족 수 입력 1명씩 감소 1명씩 증가 8세 이상20세 이하 자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입력 1명씩 감소 1명씩 증가
연봉계산기란?닫기 잡코리아의 연봉계산기는 회사와 계약된 연봉/월급에서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실제로 수령하실 금액을 확인해 드립니다. 단, 연봉 지급조건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월급에서 세금공제 하지 않는 금액 기본 식대 20만원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 되는 식사대, 출산/보육 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 부양가족수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수 입력 예시) (본인 포함) 부부 한쌍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 부양가족수 4명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수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입력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국민연금 과세금액의 9%를 공제 근로자, 기업 각각 50% 부담 (각 4.5%) 최저금액 370,000원, 최고금액 5,900,000원으로 계산 건강보험 과세금액의 7.09%를 공제 근로자, 기업 각각 50% 부담(각 3.545%) 최저금액 279,266원, 최고금액 110,332,300원으로 계산 비과세, 퇴직금 제외 장기요양 건강보험 금액의 12.81%를 공제 고용보험 과세금액의 0.9%를 공제 비과세, 퇴직금 제외 소득세 급여와 부양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예상 실수령액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 퇴직금 별도 연봉 계약 시 제시된 금액과 별도로 퇴직금 지급 월급은 연봉/12로 지급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 시 제시된 금액에 퇴직금 포함 월급은 연봉/13으로 지급 실제예상월급 계산 시, 연봉/13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
잡코리아의 연봉계산기는 회사와 계약된 연봉/월급에서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실제로 수령하실 금액을 확인해 드립니다. 단, 연봉 지급조건과 상황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월급에서 세금공제 하지 않는 금액 기본 식대 20만원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 되는 식사대, 출산/보육 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 부양가족수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수 입력 예시) (본인 포함) 부부 한쌍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 부양가족수 4명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수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입력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국민연금 과세금액의 9%를 공제 근로자, 기업 각각 50% 부담 (각 4.5%) 최저금액 370,000원, 최고금액 5,900,000원으로 계산 건강보험 과세금액의 7.09%를 공제 근로자, 기업 각각 50% 부담(각 3.545%) 최저금액 279,266원, 최고금액 110,332,300원으로 계산 비과세, 퇴직금 제외 장기요양 건강보험 금액의 12.81%를 공제 고용보험 과세금액의 0.9%를 공제 비과세, 퇴직금 제외 소득세 급여와 부양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예상 실수령액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 퇴직금 별도 연봉 계약 시 제시된 금액과 별도로 퇴직금 지급 월급은 연봉/12로 지급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 시 제시된 금액에 퇴직금 포함 월급은 연봉/13으로 지급 실제예상월급 계산 시, 연봉/13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