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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팁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꿀정보! ③ 기타 혜택

2021-12-01 17:10 5,216

 

중소기업 근로자 여기 모여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지원금, 주거, 기타 혜택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3편에서는 역량 개발과 워라밸에 도움을 주는 내일배움카드 및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란, 정부에서 신청자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재직, 구직, 자영업 관계없이 국민 스스로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 개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직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 없이 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 할 수 있으며, 상담 절차를 거쳐 개인에게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HRD-Net(http://www.hrd.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 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 최대 500만원 자기계발비 지원
  -1년 최대 총 5회 수강, 훈련비의 일부 자부담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 저소득 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전액 지원)

■ 수강 단계
  - 1단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HRD-Net 또는 고용보험센터 방문하여 발급 신청
  - 2단계 훈련과정 신청: HRD-Net 및 휴넷에서 원하는 과정 신청
  - 3단계 훈련과정 수강: 강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능력을 개발해 보세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20만원을 지불하면, 기업과 정부에서 20만원의 추가 휴가비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누적된 총액 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기업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근로자 개인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개인 근로자 참여 불가능

■ 지원 내용
  - 20만원: 기업(10만원) + 정부(10만원)
   ※ 단, 기업(10만원)과 근로자(20만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에서 추가 지원(10만원)하여 총 40만 원이 조성되어야 적립금 사용 가능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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