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계산기란?
잡코리아 실업급여계산기는 고용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예상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나이, 재직기간, 퇴사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예상 금액 및 수급기간 결과를 제공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해야 함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실업 급여 수급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 급여 신청 기간
- 이직일(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