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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기업심층분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신 트렌드 분석

2023.10.26 조회수 6,271

놓치지 말아야 할 업계와 기업의 최신 이슈와 뉴스를 체크하여 채용 전형 전반에 활용해 보자.


1. 업계 트렌드

* 서울 주택 거래, 월세가 전세 추월
2023년 상반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량을 넘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월세 거래 비중은 51.1%, 전세는 48.9%를 기록했다. 전세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 것 역시 2011년 이후 최초다. 이는 2022년부터 시작된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에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非)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해 전체 거래량의 60% 이상이 월세로 계약됐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신 트렌드

*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의 부동산 금융’ 발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나라의 부동산 금융 성과를 엿볼 수 있는 책 ‘한국의 부동산 금융: 성과와 과제’를 발간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 23명이 집필에 참여해 부동산 금융 상품의 종류와 기능, 제도와 시장 상황,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한데 모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92년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1993년 설립돼 2023년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 전세 사기 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2023년 8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경/공매지원센터를 서울 종로구에 열었다. 주택 경매 및 공개 과정은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을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공매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는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센터 방문 시 법률 전문가와 전담 상담 직원이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선순위 및 후순위,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관련 상담을 돕게 된다.



*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으로 역전세난 대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역전세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공사는 이를 통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것은 물론 후속 세입자 역시 보증금 반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례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비롯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 전세대출보증제도 제공 범위 확대
2023년 1월 열린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가 확대됐다.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의 주거 부담이 상승한 데 따라 1주택 및 실소유자들의 전세대출보증 제공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 주택 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됐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3사 기관이 동시에 완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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