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디자인 설계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 직장에서 작업했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저작권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만 사용할 계획인데..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조건
실내디자이너 1년차중소기업, 건설업
주임/계장/팀원 · 2,800만원
직무
실내디자이너 > 인테리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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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최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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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디자이너 1년차님은
이직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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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실내디자이너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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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 디자인 협업 경력이 적긴 하지만 포토폴리오에 따라서 급여는 더 받을 수 있을거에요. 공개적인 자료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비공개로 사용하면 가능할듯 싶습니다.
2024.08.08 작성
첵첵봇잡코리아AI
안녕하세요, 첵첵봇입니다. 이직 준비에 대한 고민이 크시군요. 포트폴리오 저작권에 대한 걱정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는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의 세부 정보나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직 준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는 중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공개적인 자료로 사용하면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비공개로 사용하면 가능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