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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84.4% "직원채용에 수습기간 필요해"

2018-01-25 11:36 4,296

수습기간 필요 이유? '업무 인수인계, 적응 기간 확보를 위해

 

구직자 5명 중 4명은 직원을 채용할 때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원채용시 적정하다고 여기는 수습기간은 신입직은 평균 2.3개월, 경력직은 평균 1.8개월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신입직 및 경력직 구직자 1,490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잡코리아가 설문조사에서 ‘직원 채용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구직자 84.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입직에 한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28.9%, ‘파트장, 팀장 등 주요 직급에 한해 필요하다’는 8.3%의 응답을 얻었다. 반면 ‘수습기간이 필요치 않다’는 응답은 15.6%로 낮았다. 수습기간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신입직(10.0%)보다 경력직(18.4%) 구직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들은 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느낄까? 잡코리아가 수습기간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를 물은 결과 ‘업무 인수인계 및 적응을 위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가 67.9%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본격적인 실무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교육의 시간을 갖기 위해’도 58.9%의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이어 ‘회사 조직,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27.3%)’, ‘회사나 직무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하기 위해(19.5%)’, ‘조기 퇴사에 따른 주요정보, 리소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5.2%)’ 등의 응답도 뒤따랐다.

 

 

구직자가 꼽은 신입직 적정 수습기간 2.3개월

 

구직자들이 생각하기에 적정한 수습기간을 개방형으로 물은 결과 신입사원을 기준 평균 2.3개월로 집계됐다. 경력사원의 적정 수습기간은 평균 1.8개월로 신입사원보다 약 0.5개월이 짧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만약 합격한 기업에서 수습기간을 두겠다고 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구직자는 많지 않다고 잡코리아는 밝혔다. 실제로 같은 질문을 구직자들에게 던진 결과 구직자 51.0%가 ‘동의하고 수락한다’고 답했으며, ‘상황에 따라 수락한다’는 응답도 46.3%로 높았다. ‘절대 수락하지 않는다, 거절한다’는 응답은 겨우 2.7%에 그쳤다. 특히 신입직 구직자의 경우 ‘동의 및 수락’이 64.3%로 경력직(44.5%)에 비해 20%P 이상 높아 취업 과정에서 기업의 요구에 더욱 수용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보여줬다. 최대 몇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수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력직 구직자들은 평균 2.1개월로 답했다. 신입직 구직자는 평균 2.7개월로 나타났다.

 

한편, 수습기간을 두는 것을 수락하겠다고 밝힌 구직자 대부분은 ‘수습기간 중 수습임금 적용’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수습기간 동안 일정 금액이 감액된 수습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를 수락할지 여부를 물은 결과 18.7%만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것. 수락 가능한 수습임금의 범위는 ‘받기로 한 급여의 90% 수준까지’가 38.1%로 가장 많았으며, ‘95% 수준까지’가 20.1%, ‘80% 수준까지’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수정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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