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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식창고] 현명한 프리랜서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2018-06-19 16:07 15,293

 

영어로 프리랜스(freelance) 한국에서는 프리랜서(freelancer)로 불리는 이 직업군은 어떠한 특정 조직에 명확하게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번역가, 연출가,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등의 직군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유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그 중간쯤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도 한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01 프리랜서도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사진=잡코리아)

프리랜서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서의 장점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유로움이 반대로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분야별 프리랜서 대상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44.2%가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답변이 3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유를 넘어서 최소한의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유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등의 서면 자료가 없다면 부당한 상황과 마주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60.9%였고, 평균 체불금액은 2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체불,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경우를 대비해 용역 제공 전, 반드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TIP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

계약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범위의 경우, 결과물의 2차, 3차 수정에 따른 추가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위 ‘무한 수정’이라는 갑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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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는 조건

(사진=잡코리아)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계약이라 할지라도 프리랜서-사용자가 종속적인 관계를 갖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면, 대체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의 경우에 부합할 경우, 더욱 확실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세를 징수한 경우
-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계속)근무하는 경우
-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진 경우
- 업무가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경우
- 사용자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 받았을 경우

TIP알아두어야 하는, 알쏭달쏭한 근로기준법 Q&A

 

지금까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잡코리아 [퇴근길 지식창고]는 직장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짧은 시리즈로
매주 한 번 발행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찾습니다 - 원해선 에디터 bring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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