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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무시한 저작권 침해 벌금! 안전하게 저작물 이용하려면?

2016-05-19 11:16 11,306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폰트
저작권 표시방법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CCL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해 제정된 법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원저작물을 번역,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된 2차적 저작물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 간주해 보호된다.

 


놓치기 쉬운 저작권, 잘못쓰면 큰일나요

 

1. 사진
문예, 학술, 미술 등에 관계되는 사진에 대해 그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인정하는 저작권.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피사체 및 구도의 설정, 광원의 방향과 양의 조절, 렌즈의 종류,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기회의 포착 및 기타 촬영방법, 현상 기법 및 인화 등의 과정을 통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2. 컴퓨터 프로그램
흔히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 개인만 무료이고, 사업장에서 이용할 때는 무료가 아닌 경우가 많다. 사용 범위가 개인, 국내라고 표기된 소프트웨어는 회사에서 사용시 별도의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한다.

 

MC Windows, Office, Adobe사의 이미지 편집, 백신, 암축프로그램등이 대표적이다.

 

3. 폰트
폰트프로그램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복제, 배포, 전송 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 사용 전 이용 가능 범위를 꼭 확인 해야 하며, 이용시 이용 허락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무료폰트 프로그램은 나눔, 청소년체, 한겨레결체, 부산체 등이 있다.

 


표시하지 않아도 저작권 발생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어떤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따른다. 무방식주의란,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아무런 절차나 방식 또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제도 CCL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오픈 라이센스.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저작자표시 attribution
2) 비영리 noncommercial
3) 2차 변경 금지 no derivative
4) 동일조건 변경 허락 share alike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이슬비 인턴사원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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