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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급, 같은 근속년수에도 퇴직금이 하늘과 땅차이!?

2016-07-14 18:01 15,710

 


 

 





(이미지 출처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사례로 보는 퇴직금 유형

 

회사를 퇴사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 퇴사 후 소득원을 창출할 수 없을 때 퇴직금은 생활비나, 또다른 투자자산 등이 되기도 하여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 조금만 알아도 알차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퇴직금 이야기를 잡코리아가 준비했다.

 

 

 [사례 1] 퇴직금 VS 퇴직연금


"같은 날 퇴사한 A주임과 B대리. A주임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B대리는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기로 했다.누가 세금을 덜 내게 될까?"

 

A주임은 퇴직금제도를 이용했고, B대리는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이 좋지만, 이 때문에 은퇴를 보장하기 위한 퇴직금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금제도는 지불할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퇴직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 회사의 사정이 나빠지면 퇴직금 수령을 보호받기 어렵다.

 

B대리가 사용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퇴직금과는 달리 일시에 사업자금이나 투자자금으로는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 제도의 특징을 하나 더 살펴보자면 퇴직자에게 제공되는 퇴직금이 사내가 아닌 사외 금융기간에 정해진 기간마다 예치하게 되어있어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퇴직금 수령을 보호받을 수 있다.

 

 

[사례 2] DB(확정급여형) VS DC(확정기여형)

 

"입사동기인 A부장과 B부장, 20년간 한 회사에서 열정을 쏟은 뒤 퇴사를 하게 됐다. A부장은 매달 100만원씩 퇴직연금을 수령하기로 했고, B부장은 80만원씩 매달 퇴직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근속년수와 직급의 차이가 없음에도 B부장에 비해 A부장의 퇴직연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근속년수, 직급의 차이가 없음에도 두 사람의 퇴직연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퇴직금 운용방법에 있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적립과 지급 방식에 따라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형)으로 나뉜다. IRP형은 차후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DB형과 DB형을 살펴보자.


DB(Defined benefit plan)는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받는 금액이 ‘확정’ 되어 있다는 말이다. 퇴직후 받을 금액(‘근로자의 퇴직 지정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미리 확정된다는 것. 퇴직금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서 적립, 운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기업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득이나. 손해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DC(Defined Contribution plan)은 퇴직금 운용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가 하게 된다.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그것을 운용해 수익을 기하는 것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기여한 만큼의 수익에 대해서 추가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잘못된 퇴직금 운용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A부장이 B부장에 비해 퇴직연금이 많은 이유는 B부장이 확정급여형으로 연금을 받은 것에 반해, A부장이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을 운용한 뒤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사례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최근 A씨는 회사를 이직하면서 전 회사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받았다.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기 전 퇴직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 문득 A씨는 퇴직금을 모조리 써버린 것에 덜컥 겁이나 앞으로 이직하면서 받을 퇴직금은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적어도 한 두 번쯤은 이직을 하곤한다. 그럴때마다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 이때 유용한 퇴직금 제도가 IRP이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 연금을 말한다.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 퇴직 계좌에 납임을 하고 55세 이후에 수령 받을 수 있다. IRP 역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는데,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 차감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이슬비 인턴사원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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