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 메뉴

개인회원 정보

이력서 사진
이력서 사진 없음
로그인 링크
로그인
회원가입 링크
아직 회원이 아니세요?

개인회원 서비스

취업뉴스

취업팁

부당해고, 이렇게 대처하자

2018-01-05 17:15 30,333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당해고는 있어서는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일은 필요하다. 부당해고! 대처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만약에라도 일어날 지 모르는 부당해고에 대비해 관련 대처법을 숙지해두자.

 

부당해고란?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사용자(기업대표)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의 경우 민사소송인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판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들은 이곳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만약 1년이 지날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인정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할 것.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란?
기업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부당해고를 당한 신청인, 통보한 사업자와 사업주 성명, 신청 취지와 이유, 피해 사항 등이 기재된다.

근로자가 작성한 구제신청서는 사업주에게도 전달이 되며, 사업주 역시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서로 간 문서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후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있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조사한 후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해준다. 노동위원회 판례를 거쳐 승소할 경우 근무했던 곳으로 복직할 수 있으며,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를 당한 시점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도 있다.

 

 

Q. 아르바이트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아르바이트 역시 부당해고 구체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 시작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고, 출근날짜, 업무시간 등 아르바이트 일지를 매일 작성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증거자료들만 있어도 부당해고 승소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더불어 짧은 수습기간 이후 부당해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TIP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이것만의 주의하자!
첫째,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 것. 회사의 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자발적 사직이 된다.
둘째,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지 말 것. 부당해고 구제는 복직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받을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셋째, 결근은 안 된다. 해고통보 후 회사에 대한 반발로 결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관련글 더보기

 

> 알아두어야 하는, 알쏭달쏭한 근로기준법 Q&A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안지형 기자 riosnyper24@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 합니다.

0 / 200

이벤트·혜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