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 메뉴

개인회원 정보

이력서 사진
이력서 사진 없음
로그인 링크
로그인
회원가입 링크
아직 회원이 아니세요?

개인회원 서비스

취업뉴스

취업팁

[금주의 취업뉴스] 최저임금부터 무료 건강검진까지… 2019년 달라지는 것들

2019-01-03 10:16 9,184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가 바뀌는 만큼 고용, 노동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최저임금 상승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및 무료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며 짚고 넘어가야 할, 새해 달라지는 소식과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NEWS 1 최저시급 10.9% 인상, 8,350원으로 오른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5,150원인데요. 유급 휴일까지 포함해 한 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상용직과 임시직, 시간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도 확대할 방침인데요.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작년처럼 인건비 월 13만원이 지원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 더 많은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NEWS 2 2030대 청년도 무료로 건강검진 받는다

기존에는 20~30대 직장가입자 중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만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검진표를 발송하면 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수령한 다음 건강검진에 참여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 질환은 비만, 시각과 청각의 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폐결핵과 흉부질환, 우울증 등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 및 진료를 받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사도 진행됩니다. 국가건강검진 혜택 확대로 약 720만 명의 청년들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NEWS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지원금 늘어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을 상한으로 인건비가 지원됐는데요.

1월 1일부터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 및 중견기업에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요건도 완화되는데요. 2018년에는 신규고용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120% 이상일 경우에 한했지만, 앞으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인상 및 지원요건 완화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NEWS 4  사회복지 종사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보수를 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4대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돌봄서비스 약 13만명의 임금이 오르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체이력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가, 교육, 경조사 등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대체인력 233명을 지원합니다. 또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교사 1만5,000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NEWS 5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장려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 18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 전후 휴가 중인 경우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기준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제도도 확대되는데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 한합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 포함하고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잡코리아 [금주의 취업뉴스]는 매주 취업시장의 이슈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전달하는 콘텐츠입니다.
- 이영주 에디터 lkkung1@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 합니다.

0 / 200

이벤트·혜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