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
회원상호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통해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설립배경 :
제1, 2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원유공급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석유산업의 구심체 필요성 제기 등 정부와 업계의 공동인식으로 협회 설립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주요사업 :
석유 및 석유산업에 관한 지식의 발전과 보급
국내외 석유산업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교환, 분석 평가, 발간 등 조사연구사업
석유산업에 관한 홍보활동
정부가 법령 또는 고시로 위임하는 업무
석유자원개발에 관한 업무
기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