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낙농진흥회는 지난 1999년 낙농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에 의한 공법인이며, 집유일원화정착과 원유(우유)시장의 공정한 관리, 우리나라 낙농수급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낙농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낙농정책 수립 및 시행의 헤드쿼터로서 정책기획업무를 주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임가공, 수급조절세부업무등에 대해서는 국내 유업체 및 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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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낙농산업은 광범위한 학문적 토대와 전문적 기술, 다양한 연관산업을 망라하는 종합산업일 뿐 아니라, 이나라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지켜내야 할 생명산업입니다. 낙농진흥회는 이렇듯 소중한 우리 낙농산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희망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낙농산업의 두 축인 낙농과 유업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낙농수급균형과 소비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도시소비자들이 우리 우유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 유통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낙농의 생산기반이자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을 더욱 쾌적한 삶의 공간이자 도농교류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체험목장운영, 소비확대등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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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품질향상등을 통하여 국내 낙농업과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
낙농산업 발전방향1.
낙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규모화를 통한 전업농 육성
• 생산성 향상으로 유제품 수입완전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2.
좋은 우유 생산공급을 위한 위생기준 및 관리체계 강화 • 원유의 위생, 품질기준 강화 및 검사공영화를 통한 검사체계 확립
3.
우유수급 ‧ 가격조절기능 강화를 위한 낙농제도 개선 • 우유 ‧ 유제품 수급 ‧ 가격조절기능의 민간자율체제로의 완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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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1.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계획 수립 • 젖소사육전망, 원유생산량 및 소비량, 집유조합별 원유생산계획량, 원유수요자에
대한 공급계획량 등을 참작하여 매년 수립
2.
원유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 • 계약낙농가가 원유생산계획에 따라 생산한 원유의 전량을 구입
• 원유수요자에게 공급계약에 따라 구입한 원유를 공급
• 원유의 구입 및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업무
3.
원유의 품질향상에 관한 업무 • 선진낙농기술등의 보급을 통한 낙농경영개선 및 생산성 향상
• 낙농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통한 우유소비 확대 및 낙농가의 소득 향상 도무
4.
유제품의 수매 ‧ 비축 ‧ 방출 및 수출입에 관한 업무 • 원유수요자에게 계약공급하고 남는 잉여원유에 대한 처리
• 우유, 유제품의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업무
• 기타 낙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낙농종합정보체계 구축 • 전국의 젖소 사육두수, 원유공급량, 원유검사성적 및 유제품 생산소비드 각종
낙농관련 최신정보를 데이터페이스 구축
• 인터넷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낙농정보의 신속한 지원 및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낙농주체들의 낙농경영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서 활용 및 이를 통한
낙농산업의 정보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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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