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계약조합원의 신체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공제업무를 취급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저희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사상 또는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61조에 의거 건설교
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3. 2. 1자로 공제사업을 시작한 이래, 16개 시,도 지부을 두고 15만여 조합원들에게 공제서비스 제공하는 견실한 공제조합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조합원을 비롯하여 평소 저희 개인택시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드디어 홈페이지를 개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공제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교통사고 감소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앞서가는 공제조합, 신뢰받는 공제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두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제조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낌없은 성원과 격려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