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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면접에서 불합격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19-08-14 17:27 30,363 28


취준생과 구직자라면 하루에도 스무 군데 이상 다양한 회사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구비서류 등을 제출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회사에 입사하지 않게 되면, 이력서의 경우 개인 신상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찝찝하게 마련이다. 인사담당자는 불합격자의 채용 서류는 즉시 파기한다고 말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개정법, ‘채용절차법’이란?

올바르고 안전한 채용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 (또는 블라인드채용법). 금번부터 채용 시 채용 강요, 금품수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등은 엄연한 불법이다. 기업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Q. 지원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외에 ‘채용광고’ 규정도 있나?

A. 그렇다. 기업이 채용을 가장해 지원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기업 홍보를 명목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하면 처벌받는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업이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나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기업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

 

Q. 만약 기업이 채용과정 중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채용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처벌받나?  

A.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에 기업이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채용분야, 규모를 축소했다면 불가피성, 경영상 긴박성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Q. 지원자가 불합격한 회사를 대상으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A. 채용여부가 확정되고 구직자가 기업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하면 기업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기업은 지원자 본인임을 확인 후 14일 이내에 돌려주어야 하며, 채용서류 반환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구직자의 요청이 없어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해야 한다. 단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만 돌려받을 수 있다.

 

Q. 채용과정 시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 지불 기준은 무엇인가?  

A. 기업은 채용을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에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외부 면접관 위촉 인건비, 채용광고료, 채용사이트 구축 및 운영비, 면접비, 필기시험 비용 등에 대해서는 오로지 기업이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분야, 직종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Q. 헤드헌터 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A. 헤드헌팅 업체 혹은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인재를 채용했다면 헤드헌터 고용 수수료를 합격자의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기업이 지불하는 것이 옳다.

 

>> 면접에서 혼인여부와 신체적 조건에 대해 물었다면? 블라인드 채용법에 대해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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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김혜란 에디터 hyeran6329@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 합니다.

0 / 200
KA_41017*** 2023.06.24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KA_41017*** 2023.06.24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NV_32065*** 2022.04.24
nv30699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KA_21956*** 2022.04.04
구햇으면 구햇다고좀 알려줫으면 좋겟음 ㅡㅡ
NV_37066*** 2022.04.02
이력서를 열람해서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왜 안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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