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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천이 필요하다!

2016-05-21 12:00 5,416


윤리경영, 실천이 필요하다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왜 윤리경영인가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윤리경영이 왜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설득해 구체적으로 행동 하도록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면서도 실천은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상태로서의 윤리경영에 대한 필요성·공감 따로, 현실적인 여러 제약으로 인한 실제 행동이 따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윤리가 우리를 구속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주체적 인간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적 제약이라는 핑계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부터 제기되어 온 ‘깨끗한 돈’에 대한 갈망이, 자본주의의 동맥이며 꽃이라는 금융이 2008년에 초래한 세계적 경제 위기를 통해 증폭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탐욕’에 기반을 둔 비도덕적인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게다가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영되는 기업의 임직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한 기업의 행태를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했다.

 


윤리경영, 무엇을 할 것인가


윤리경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반부패·청렴이다. 많은 기업이 윤리경영을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과 동일시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청렴이 윤리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부인하긴 어렵다. 뇌물과 같은 부패는 동료에 대한 배신행위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반부패 역시 이제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주요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은 유엔글로벌컴팩의 10대원칙, OECD와 UN의 반부패협약 등과 같은 국제적 노력뿐만 아니라 최근 강력히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2010년 제정 공표된 영국의 부패방지법(Bribery Act)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리경영의 두 번째 측면은 경영의 투명성이라 할 수 있다. 경영의 투명성은 단순히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알려준다는, 즉 의사소통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이제 더 이상 잘못된 행위를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윤리경영의 세 번째 측면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는 바를 균형 있게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인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지적처럼, 모든 이해관계 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윤리경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윤리경영도 인간존중이라는 토대를 넘어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윤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인간을 스스로 자유의지를 지니고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질 줄 아는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윤리의 핵심이며, 윤리경영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예컨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상생, 동반성장, 사회공헌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라 여겨지는 기업 활동이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철학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존중에 기반을 둔 행동만이 진정성을 지닌 행동이며 또한 지속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리경영 실천규범 Q&A

출처: 「윤리경영 100문 100답」 대한상공회의소

 

명절선물 

Q “회사에서 거래처 모두에게 보내고 있으니 받으셔도 돼요~”

나윤리 사원은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설날 선물로 과일 한 상자를 받았다. 거래처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서 설날 선물은 그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며, 현금이나 상품권도 아니고 직원끼리 나눠 먹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이런 경우 선물을 받아도 될지 고민이다. 

 

A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혹은 홍보용 물품만 해당된다. 거래처가 모든 거래기업에 과일 선물을 배포했고 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처에서 설날 선물이란 이유로 과일 상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또한 선물을 집에 배달해놓고 가는 등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사내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가능하면 발신처로 선물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발신처를 몰라 반환이 어려운 경우 이를 모아서 정기적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를 하기도 한다. 물론 기업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다.

 

행사기념품 

Q “송년행사 합니다. ★★★★★ 호텔로 오세요”
나윤리 사원은 최근 3년 정도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박 과장으로부터 연말 송년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송년행사가 국내 1급 호텔에서 개최되었고, 모든 참가자마다 기념품으로 선물을 증정할 뿐만 아니라 딱 보기에도 고가의 저녁 식사와 와인과 같은 주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명한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고 인기가수까지 섭외를 한 것을 보니 개최 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였다. 아무리 대가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기념품 대접을 받아도 윤리규범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하다.


A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나윤리 사원이 편안하게 식사하고 기념품도 고맙게 받아도 윤리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응대 및 접대지침에 따르면 공식적 행사에서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편의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기념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송년행사는 거래처가 공식적인 행사의 일환으로 기념품과 식사를 참가자 모두에게 무료 제공하는 것이므로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에 받아도 괜찮다.

 

 

현영은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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