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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팁

만 60세 이상 구직자의 안정적 고용을 위한 시니어인턴십 사업

2021-06-16 16:00 6,430

 

 

전 세대에 걸쳐 퍼져 있는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정책 대부분이 청년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노인, 여성 등 분야는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정책은 그 중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근로 형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함께 살펴볼까요?

 

 

#시니어인턴십 사업

■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 촉진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참여자: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 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 참여 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수행기관: 인턴십 및 세대통합형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제외 직종:
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2.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리자
3. 대학교수
4. 대학 시간강사
5. 초등학교 교사
6. 중·고등학교 교사
7. 특수교육 교사
8.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9.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원
10. 경찰관 및 수사관
11. 소방관
12. 교도관 및 소년원학교 교사
13. 영관급 이상 장교
14. 위관급장교
15. 부사관
16. 기타군인
17. 경호원
18. 청원경찰
19. 시설·특수 경비원
20.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21. 경비원(건물 관리원)
22.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23. 육아도우미
24. 청소원
25.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26.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27. 구두 미화원
28. 세탁원(다림질원)
29. 가사 도우미
30. 우편물 집배원

 

 

#시니어인턴십 지원 내용

■ 참여기업
ㆍ 인턴 지원금: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매월 최대 37만 원 지원
ㆍ 채용 지원금: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매월 최대 37만 원 지원
ㆍ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시니어인턴 18개월 이상 고용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총 90만 원 지원(1회)
ㆍ 체험형: 인턴 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월 37만 원 지원

 

 

#인턴십 절차 및 신청방법

■ 절차 및 방법:
1. 지역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링크)에 참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2. 참여자격 확인
3. 취업 상담 및 교육
4. 구인처 심사(서류, 면접)
5. 시니어인턴 활동

■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접수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Tel: 031-8035-7547)

■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Tel: 031-8035-7547) /
시니어 인턴십 (Tel: 1577-1923)

 

 

 

 

자립형 노인일자리를 위한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정부에서 추천하는 올해의 정책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일할 의지와 욕구가 있다면 하단의 수행기관 목록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사전협의 없이 3회 이상 결근하거나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지통보를 받을 수도 있으며 참여 중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약정은 자동해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목록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 시니어를 위한 온라인 취업교육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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