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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팁

사업 정리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전직장려수당’ 받아 보세요!

2021-08-03 10:30 5,699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열심히 이어온 사업을 정리하고 구직활동에 뛰어든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잡코리아에서는 구직 중인 또는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직장려수당’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장려수당

■ 사업 개요: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지원

■ 지원 금액: 100만 원

■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 중 구직자 또는 취업자
ㆍ 구직자: ①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복지플러스센터) ②리스타트패키지(노사발전재단) ③기업연계특화교육(폴리텍대학, 스타벅스) 중 1개 교육 참여한 자
ㆍ 취업자: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하여 해당 사업장 근속 60일 이상인 자

■ 지원 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

 

 

#전직장려수당 신청방법

■ 신청 방법:
ㆍ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 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 서류:

 

제출 서류 발급처
공통 ①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온라인 제출 또는 수기 작성
(관할 지역센터 신청 시)
②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텍스) 발급
③통장사본 본인명의 계좌
취업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기업연계 특화교육 참여확인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취업 후 ①근로계약서 신청자가 취업한 기업에서 발급
②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도입 후에는 폐업사실증명원(공통②),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취업후②)는 별도 제출 불필요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하는 사업

■ 참여 방법:
ㆍ 폐업이전: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비 지원 / 법률자문·심화상담
ㆍ 폐업이후: 취업지원(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 재창업·업종전환 지원

■ 전직장려수당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1.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
2.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노란우산공제 연계교육·기업연계 교육)

 

>>희망리턴패키지 HOPE 바로가기

>>취업교육 신청 바로가기

 

 

피, 땀, 눈물 그리고 추억이 가득한 사업을 정리하고 구직활동에 뛰어들기로 선택하기까지 큰 용기와 굳센 마음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낸 여러분 자신이 희망이기에 여러분의 삶은 점차 다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행보를 응원합니다.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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