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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뉴스

취업팁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 2만 명 추가 확대

2021-09-06 17:00 27,233 13

 

 

202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미 목표인 10만 명분이 소진되어 마감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2차 추경사업을 진행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졸업 후 이제 막 취업한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 중소기업 등 지원 필요성이 큰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2만 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조건과 신청 방법 잡코리아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사업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 기업 정부
적립금 300만 원 300만 원(정부 지원) 600만 원
만기
총액
1,200만 원 + α(이자)

 

 

■ 프로세스

 

적립금 유형 프로세스
청년적립금
(본인납입금)
청년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5, 15, 25일 중 선택)
월 12.5만 원x24개월
기업기여금 기업 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적립(기간별 적립)
1개월차
50만 원
6개월차
60만 원
12개월차
60만 원
18개월차
60만 원
24개월차
70만 원
정부지원금
(취업지원금)
청년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
(기간별 적립)
1개월차
80만 원
6개월차
120만 원
12개월차
120만 원
18개월차
140만 원
24개월차
140만 원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 지원 조건: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신청 불가.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가입 가능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통상 10영업일의 지급 심사 소요 기간 고려하여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링크)

■ 신청 및 지급 절차:
1. 워크넷 참여 신청 (청년, 기업)
2.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통상 10영업일 소요)
3. 청약 신청 (선기업, 후청년)
4. 공제부금 적립·지원
ㆍ청년: 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ㆍ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주기적 신청
ㆍ운영기관: 지원요건 확인, 신청 지원
ㆍ고용센터: 지원요건 확인 후 청년 및 기업에 지원금 지급(적립)
ㆍ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납입금·지원금 적립
5.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중진공 → 청년)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만기금 지급 절차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SMS 등을 통해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자 안내 통보
2.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
3. 7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 청년: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 경력 형성 기회 획득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가능

■ 기업:
-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기업청 41개 사업 참여 시 혜택 부여
- 자체 비용부담 없이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 획득

 

#가입 제외 및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가입 제외
1. 청년공제 기존 가입자
2.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6. 월 급여총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는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및 변동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 원 초과 시 청약철회
7.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재택근무자
9.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가입 제한
1.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 또는 취업한 자
2.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3.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4.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허용
1.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4.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5.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6.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 2021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확인하러 가기

>> 청약신청 바로가기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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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
mocha*** 2021.09.15
5인이상 사업자 중에 다섯번째 아니라도 신청가능했으면...ㅜ 두번째 직원이라 신청 못함ㅜ
NV_28712*** 2021.09.14
장기 실직 6개월되더라도 이제는 가입 불가한데 업데이트 안된 글 올라온듯.. 청년내일체움공제 공식 사이트 공지하항 보면 장기 실직 기준은 폐지 됐어요
KA_34745*** 2021.09.14
실직시간3개월인데궁금하네요
NV_25036*** 2021.09.14
실직기한 6개월 이상은 없어진거 아닌가요?
youjung*** 2021.09.14
실직기간이 3개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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