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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04 문화·체육·관광

2022-03-14 09:18 1,323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잡코리아에서 구직자, 직장인,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분야별로 10개 내외로 골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목차]

1.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2.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3. 예술특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조성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5.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6.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비대면 교육 방법 도입

 

1.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2021년 12월 1일부터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합니다.

▣ 검찰청이 저작권 형사사건 중 위원회의 전문적 조정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의뢰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조정을 시행합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고소 취소 또는 처벌 불원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입니다.

 

<저작권 분쟁조정 절차>

 

 

▣ 동 제도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및 대전지검)에서 우선 시범 시행되고, 이에 따른 정책효과 등을 평가 보완하여 2023년부터 전 지방검찰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2.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2022년에는 전년보다 66만명 확대된 263만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합니다.

*(’21년) 1인당 연간 10만원, 197만명 → (’22년) 1인당 연간 10만원, 263만명

▣ 특히 2022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2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예술특화 원스톱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컬처랩’조성

기존 유형화된 문화기반시설에서 탈피하여, ①창업·창직, ②교류·교육, ③창·제작, ④시연·유통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복합공간이 조성됩니다.

▣ “아트컬처랩”은 예술의 특정 장르에 한정하지 않고, 장르 간, 최신 기술 등 타 분야와 이종결합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외 예술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예술 현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문화뉴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ㆍ 기본계획 수립, 후보지 선정 및 계약준비 : ~’22.1월

ㆍ 리모델링 설계 : ~’22.7월

ㆍ 리모델링 완료 및 개관 : ’22년 내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프리랜서가 다수인 예술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법률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21.9.2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 또한,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 권리를 침해 받은 예술인,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합니다.

 

5. 관광사업체 대상 금융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을 ’21년 대비 550억원 늘려 6,490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이 중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21년 지원규모인 500 억원의 2배인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 관광사업체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상환기간 도래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추가 시행하고, 최대 1%의 이자 감면을 지원합니다.

 

6.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비대면 교육 방법 도입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기존 집합교육 외에도 이러닝교육, 자율교육의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박희웅)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러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집필한 도서·논문, 학술대회 발표·토론 및 참가 등도 자율교육 시간으로써 인정받게 됩니다.

 

 

임동규 에디터 ldk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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