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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05 환경·기상

2022-03-17 14:00 2,276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잡코리아에서 구직자, 직장인,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분야별로 10개 내외로 골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환경/ 기상 분야입니다.

 

[목차]

1.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실행
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3.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4.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5.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6.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7.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9. 전자민원차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10.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 예보 전달체계 확대

 

1.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19.8)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이마트·슈가버블(협약체결) 외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광역시 리필스테이션운영 매장을 선정(매장 숫자 등 고려)하여 시행

▣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의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년 3월 25일, 우리나라가 향후 30여년간 추진해나갈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9.24., 제정)」이 시행됩니다.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간목표를 명시하였습니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탄소중립기본법」시행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이 시행됩니다.

▣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도 시행일 : 기후변화영향평가(’22.9.25.), 기후대응기금(’22.1.1.)

 

3.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확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 법인의 환경정보공개가 의무화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개정(’22.1.1.)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까지 환경정보공개 대상이 확대됩니다.

▣ 공개대상에 추가되는 기업의 범위는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입니다.

▣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코랩) 의무사용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21. 8. 17. 「환경분야 시험·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신설)

▣ 자가측정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시료채취,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업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있었으나, 시행 후 대기·수질 1∼2종 사업장 포함, 종과 관계없이 모든 측정대행업체에서는 시스템에 측정관련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대기·수질 1·2종 사업장과의 계약은 측정대행계약관리 기관에 표준계약서 제출 및 정보입력 그 외 사업장은 정보입력 후 시스템 사용

 

5.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시행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가 환경부장관 명의 자격제도로 개편됩니다.

▣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교육사(舊,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에 대한 교육·평가를 실시하여 전문자격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입니다.

▣ 환경교육사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보수교육 의무화,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자격취득부터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6.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확대 및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우선 시행(’20.12월)

▣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방식*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문전배출)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거점배출)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도 배출
※ (배출방법) 투명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부착상표(라벨)을 제거하고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배출 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 및 무인회수기 등 설치를 늘리고, 공공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등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7.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표기 신설·적용

플라스틱+분리불가 타재질(금속 등) 등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를 신설·적용하고,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합니다.

▣ 별도표기 적용에 따라 기존 재활용 현장에서 폐기물로 처리되던 포장재를 처음부터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는 신제품 포장재부터 적용하며, 기존 생산제품은 포장재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8.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2022년 4월 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공포, ’21.7.6.)

▣ 어린이활동공간에서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있는 납* 및 프탈레이트류**(7종)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납 기준 강화(600 →90ppm)

**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관리기준 신설(총합 0.1% 이하)

 

▣ 다만,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9.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민원24) 시행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을 통해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유해화학물질” 신고·허가, 운반계획서 등의 법적 의무사항을 24시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된 민원(22종)은 접수·검토·결재·발급 등의 처리 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허가 사항(인허가증, 인허가내역, 운반계획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됨에 따라 다양한 인허가 내역, 화관법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18일부터 적용되며, 3월부터 정식으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합니다.

 

10. 취약계층 대상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 확대

온열·한랭질환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과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폭염·한파 영향예보 전달체계가 확대됩니다.

▣ 노인 등 취약계층이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TV 자막방송, 지자체 음성송출시스템을 활용한 음성방송 등 현장에서의 호응도가 높은 전달체계를 더욱 확장하고, 배달, 택배업 등 야외작업 중에도 모바일 앱을 통해 폭염·한파 영향예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시스템(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영향예보 API*를 신규 제공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임동규 에디터 ldk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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