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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22-03-25 10:15 2,666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잡코리아에서 구직자, 직장인,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분야별로 10개 내외로 골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입니다.

 

[목차]

1.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2. 수소용품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3.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4.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5.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 기간 연장
6.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7.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8.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9.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10.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1. 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됩니다.

▣ 그간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세법」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

 

2.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소제조설비(수전해, 수소추출기)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 및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 포함)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실제 수소용품 검사는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4항)

ㆍ (관련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ㆍ (대상)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을 제조, 수입 하려는 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ㆍ (제조허가)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함

ㆍ (제조등록)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함

ㆍ (수소용품 검사)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사를 받아야함

ㆍ (벌칙)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제1항), 수소용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법 제59조 제2항 제4호)

ㆍ 시행일 2022년 2월 5일

 

3.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2022년 4월 20일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규정이 시행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1.11.11.)

▣ 그동안 데이터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좋은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한 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제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게 되었고,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해졌습니다. ※ 민사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등)

▣ 데이터 보호규정은 데이터산업법과 동일하게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2022년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21.11.11.)

▣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고,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사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등)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청구 기간이 연장됩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22.4.20. 시행)

▣ 특허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 이와 함께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도 3개월로 연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과 보정각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상표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6. 특허·실용신안 분리출원 제도 도입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해서 거절결정이 유지되는 기각심결을 받더라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다만, 분리출원은 완벽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청구범위를 유예하거나 외국어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고, 다른 분할, 변경, 분리출원 등으로 파생하여 출원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20일 이후 특허·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됩니다.

ㆍ 추진배경: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가능한 출원발명에 대해 출원인들에게 권리획득 기회를 최대한 부여

ㆍ 주요내용:

(분리대상) 거절결정 당시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분리출원 가능

(분리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에 대한 특허법원에 불복하는 기간으로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부가기간까지를 의미함

(분리 제한사항) 청구범위 유예출원 또는 국어가 아닌 외국어 출원을 통 한 분리출원은 금지

- (타출원으로 파생 금지) 새로운 분리출원, 분할출원 또는 실용신안으로의 변경출원 금지

 

7.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항목별 편성규제가 완화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

 

구분 변경내용
오락 프로그램 · 편성비율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 예외 규정 : 지상파DMB는 오락물 ‘60% 이상’ 편성 가능
주된 방송분야 ·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 예외 규정 : 지상파DMB는 주된 분야 ‘60% 이하’ 편성 가능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 지역민방의 수중계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허가차수’에서 ‘방송사업매출액’으로 변경
1개국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완화
· 특정한 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 지역방송(지역MBC)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
편성비율 산정기간 ·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연간’으로 간소화
편성규제 항목 현행 개선
오락 프로그램 매월 매반기
주된 방송분야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매분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매반기 연간
1개국 영화·애니·대중음악 수입물

 

8.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2022년 4월 20일부터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기존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편·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치정보법」 개정)

▣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로 우수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을 허용하던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이와 동시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위치정보의 파기 실태 점검 근거 규정 신설 등 사후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9.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한 ‘기술적·관리적조치 기준’ 고시 마련(’21.12.1.)

▣ 이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20년 6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부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로서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

▣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및 성능평가 기준, ▲불법촬영물 등 게재 제한 조치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등입니다.

ㆍ주요내용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 처리)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한차례 연장 가능) 함

(검색결과 송출제한 조치)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연관 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함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도록 함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토록 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

 

10. 친환경차 수요창출 밀 충전편의 개선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됩니다.

▣ 또한,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동규 에디터 ldk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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