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 메뉴

개인회원 정보

이력서 사진
이력서 사진 없음
로그인 링크
로그인
회원가입 링크
아직 회원이 아니세요?

개인회원 서비스

취업뉴스

시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08 농림·수산·식품

2022-04-11 09:00 2,554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잡코리아에서 구직자, 직장인,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분야별로 10개 내외로 골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농림/수산/식품 분야입니다.

 

[목차]

1.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2.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시행
3.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4.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5.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6.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7.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8.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9.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10. ‘귀어인의 집’을 귀어인에게 최소 1년 이상 임대

 

1.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합니다.

▣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합니다.

※ 주요 구성 : 농업관, 어린이체험관, 식문화관, 식물공장, 유리온실(곤충제험장, 아쿠아포닉스), 다랑이논, 과수원 등

 

2.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자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21.10.14. 개정·공포, ’22.4.15. 시행)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 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됩니다.

▣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 기간도 단축(10일 이내 → 즉시)되게 됩니다.

▣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보존되므로 이전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 작성기준(농업인별 → 필지별)과 작성대상(1천㎡ 이상 → 면적제한 폐지)을 변경하고,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3. 농지연금 가입연령(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됩니다.

▣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4.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개정, ’21.11.30. 공포) ※ 사과·배 품목에 시범적용

▣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읍면별 재해위험수준 차이가 보험료율에 반영됨에 따라, 농가별 위험 수준에 더욱 부합하는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집니다.

▣ 본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

ㆍ(개요) 지리적으로 인접할수록 재해발생 위험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묶어 보험료율을 산출 : 현재 ‘시군’ 단위로 요율산출

ㆍ(문제점) 시군 내 특정 읍면에서만 손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군 전체가 위험부담을 공유

ㆍ(요율 세분화 효과)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보험혜택 확산

 

5.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됩니다. (’21.11.30. 공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 의무를 준수하는 임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임업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19.4.1.부터 ’22.9.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하며, 국·공유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산지, 산업단지 내의 산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매영수증, 산림경영기록 등으로 실제 종사한 사실을 증빙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매년 공익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됩니다.

▣ 임업직불금은 2022년 상반기 사업 공고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6. 농업·농촌 RE100 시범사업 시행

농업·농촌의 탄소중립을 위해 농업·농촌 RE100 사업을 시행합니다.

* 농업·농촌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농업·농촌의 탄소배출 상쇄

▣ 농촌 마을에 주거용·농사용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컨설팅을 통해 농업·농촌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을 진단하고, 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마을 여건에 적합한 RE100 달성을 지원합니다.

▣ 해당 사업은 ’22년에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됩니다.

※ 주요내용

ㆍ(컨설팅)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마을 여건에 맞는 발전시설 종류·규모 도출

ㆍ(마을발전소)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ㆍ(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 등에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ㆍ(리모델링)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지원

 

7.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관리원(농어촌공사) 설치

2022년 2월 18일부터 「농어촌공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 관리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 농지은행관리원은 전국 농지에 대한 취득·소유·이용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농지정보시스템’과 농지 관련 DB 연계를 확대*하여 농지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는 농지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외적 농지 소유·이용**, 유휴농지, 농업진흥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농지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지 거래량, 농지가격, 부동산 등기부, 직불금 지급,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등

**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의 농지취득·소유·이용현황 상시 모니터링, 농지 다수 취득자, 농지거래 급증지역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8.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됩니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여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인 2022년 5월 18일 이후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주요내용

ㆍ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ㆍ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

ㆍ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ㆍ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9.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준비 수준에 맞는 정보·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은 ’22년 구축을 시작하여 ’22.12월부터 시범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ㆍ(통합정보제공) 정주여건, 농지, 일자리, 복지, 교육 등 귀농귀촌 희망자 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관계기관 서비스와 연계하여 통합제공

ㆍ(수준·단계별 맞춤 정보) 통합플랫폼 회원의 활동 이력 관리기능 탑재, 수준별 정보·서비스 추천

 

10. ‘귀어인의 집’을 귀어인에게 최소 1년 이상 임대

‘귀어인의 집’을 1년 이상 빌려드립니다.

▣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로써 최소 1년 이상 제공되며, 추가 이용자가 없을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 귀어인의 집은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과 ‘임대운영’ 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이후 각 지자체별로 시행됩니다.

※ 주요내용

ㆍ(규모) 총 300개소 조성(1년차 시범사업 6개소)

ㆍ(지원조건/시행주체) 국비50%, 지방비 50%/ 지자체

ㆍ(귀어인의 집 유형) 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임대운영 등 3종류

- (주택 리모델링) 개인, 어촌계 등이 소유한 주택을 귀어인의 집 활용을 목적으로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50백만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 (이동식 주택) 토지 소유자가 귀어인의 집 조성을 7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동식 주택 설치비용으로 최대 50백만원이 지원되며, 귀어인은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 (임대운영) 어촌지역 마을에 있는 주택을 ‘귀어인의 집’으로 2년 이상 지정하고 임대하는 경우 지정기간 중 임대료 최대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임동규 에디터 ldk0126@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 합니다.

0 / 200

이벤트·혜택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