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원 메뉴

개인회원 정보

이력서 사진
이력서 사진 없음
로그인 링크
로그인
회원가입 링크
아직 회원이 아니세요?

개인회원 서비스

취업뉴스

시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0 행정·안전·질서

2022-04-25 09:00 2,242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잡코리아에서 구직자, 직장인,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분야별로 10개 내외로 골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행정/안전/질서 분야입니다.

 

[목차]

1.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2.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3.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4.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5.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6.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7. 중앙선 없는 보ㆍ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9. 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10. 조종면허 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종합포털 운영

 

1.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PC :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21.12.21. 개정 「여권법 시행령」 시행)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시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2022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교정기관 수용자도 법원 출석없이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과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 2022년부터 본격적인 영상재판의 활성화로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이 자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됩니다.

*임용권 :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3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ㆍ 추진배경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 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

ㆍ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ㆍ 지방의회의 의장을 임용권자로 규정(제6조)

※ 임용권 :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①)

ㆍ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제7조 등)

ㆍ 지방의회의 인사교류 근거 마련(제30조의2) ※ 행정안전부-지방의회간,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방의회간, 지방의회 상호간(광역의회-기초의회, 기초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근거 추가

ㆍ 지방의회의 신규임용시험 실시 근거 마련(제32조 등)

※ 시험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집행기관 등에 위탁 실시 가능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 】

ㆍ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 부여(제3조 등)

 

4.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원고)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 당사자(피고)에게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의 열람 범위 및 열람자 지정,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ㆍ 주요내용

ㆍ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ㆍ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ㆍ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ㆍ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의 열람자를 지정하고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음

 

5.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으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개편됩니다.

▣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행정학 등)이 필수과목이 되고, 그간 고졸자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되었던 고교 선택과목(사회·과학·수학)은 제외됩니다.

현행 선택과목 개편(필수과목)
행정
(일반행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
(세무)
세법개론, 회계학,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법개론, 회계학
검찰
(검찰)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제는 폐지됩니다.

ㆍ 주요내용

ㆍ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사회·과학·수학) 제외, 전문 2과목 필수과목으로 개편

ㆍ 선택과목이 없어짐에 따라 선택과목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되었던 조정점수제 폐지

 

6.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됩니다.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5급 이상 채용시험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 단, 9급 공채시험에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ㆍ 주요내용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더하여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ㆍ 단,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한 범위(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응시 가능

 

7.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보행자가 차마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

 

8.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근거 마련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경우에 이를 운전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켜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됩니다.

ㆍ 주요내용

ㆍ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 신설

ㆍ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시킴

ㆍ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ㆍ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완화

 

9. 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과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됩니다. (소방직무특성 반영)

▣ 기존 선택과목이 포함된 필기시험과목(필수 3과목, 선택 2과목)이 ’22.1월부터 필수과목(총 5과목)으로만 시행됩니다.

※ 소방업무와 직접적인 과목으로 구성하여 직무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

현행 5과목
(필수3, 선택2)
개선
(필수 5과목)
필수과목 선택과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10. 조종면허 시험, 발급, 갱신정보와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반 수상레저종합포털 운영

정부·민간 정보망 연계를 통해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된 안전, 행정절차 등의 정보를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수상레저종합포털(https://boat.kcg.go.kr)이 운영됩니다.

▣ 먼저, 간편한 수상레저종합포털 접속*을 통해 각 개인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련 자격증 취득방법, 시험일정 및 장소, 면허조회, 갱신기간 안내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간의 간편 본인인증(디지털원패스, 토스 등) 서비스 도입(1분기 예정)

▣ 이와 함께,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면허갱신 안내문, 행정처분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을 통해 손쉽게 받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조종면허증을 간편하게 스마트폰(네이버 또는 카카오)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 예정)

ㆍ서비스 내용

① 조종면허 갱신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

- 모바일 안내서를 열람한 사람은 별도 종이 안내문을 보내지 않으며, 기한 내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종이 안내문을 발송

② 실물 조종면허증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발급하는 서비스

- 언제 어디서나 별도의 신청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③ 쉽게 수상레저종합포털 이용을 위해 간편한 본인인증 서비스 도입

 

 

임동규 에디터 ldk0126@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 합니다.

0 / 200
취업뉴스 다음글

이벤트·혜택

전체보기